[뉴스포스트=우승민 기자] 오늘(23일)부터 임종을 앞둔 환자들이 직접 존엄사를 선택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2일 환자 뜻에 따라 ‘연명의료결정법’ 시범 사업을 23일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 실시하고, 내년 2월부터는 본격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존엄사란 사람으로서 존엄함을 유지하며 죽는 것을 말한다. 즉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가 자신의 결정이나 가족의 동의를 거쳐 더 이상의 연명 치료를 받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환자들이 중단할 수 있는 연명 의료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및 항암제 투여의 의학적 시술 등이다. 그러나 연명 의료를 중단하더라도 통증을 완화하기 위한 의료 행위나 영양분 공급, 물 공급, 산소의 단순 공급은 중단할 수 없다.

이번 사업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작성‧등록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및 이행 등 2개 분야로 나눠 시행된다.

연명의료결정법 제9조에 따라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으로 선정된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을 중심으로 13개 기관이 함께 참여한다.

또한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르면 내년 2월부터 담당의사와 해당분야 전문의 1명으로부터 임종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을 받은 환자는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이 때 환자 본인은 직접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또는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연명의료를 원치 않는다는 분명한 의사를 표명해야 한다.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는 보완적으로 환자 가족 2인이 동일하게 연명의료에 관한 환자의 의사를 진술하거나, 환자가족 전원이 합의함으로써 환자의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존엄사와 안락사는 다르다. 존엄사가 죽음을 앞둔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며, 안락사는 환자의 요청에 따라 약물 투입 등의 방법으로 죽음을 앞당기는 것을 말한다.

보건복지부 박미라 생명윤리정책과장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연명의료결정법’의 원활한 시행을 지원하고, 삶의 마지막 단계에 대한 돌봄 문화가 형성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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