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브이로그 콘텐츠, 일상 외에 수업 시간도 촬영
학생들 얼굴 공개, 실명 언급 하기 등 부작용 목소리

[뉴스포스트=홍여정 기자] 교사들이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브이로그(Vlog‧비디오와 블로그 합성어)를 올리는 것과 관련해 찬반 논쟁이 뜨겁다. 찬성 측은 교사와 아이들 간의 소통 창구 역할을 한다는 입장인 반면, 반대 측은 아이들의 학습권과 초상권 침해를 우려해 금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2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교사의 학교 브이로그 촬영을 금지해주세요'라는 글이 올라왔다.(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갈무리)
지난 2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교사의 학교 브이로그 촬영을 금지해주세요'라는 글이 올라왔다.(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갈무리)

교사 수업시간 브이로그 반대…“아이들 얼굴 노출 위험”

지난 2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교사의 학교 브이로그 촬영을 금지해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을 쓴 청원인은 “유튜브에 ‘교사 브이로그’만 검색해도 많은 교사들이 수업시간에 브이로그 촬영을 하고 있다”며 “영상을 제대로보면 아이들의 목소리를 변조해주지 않거나 모자이크도 해주지 않는 경우도 많고, 아이의 실명을 부르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인터넷은 온갖 악플들이 난립하는 위험한 곳인데, 거기에 아이들이 노출되는 건 너무 위험하다”라며 “개인정보를 악용하는 범죄자들이 아이의 신상을 알까봐 조마조자하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유튜버라는 부업을 허락하는 순간 ‘교사’라는 본업에 쓸 신경을 다른 곳에 돌리게 한다”며 “선생님들이 브이로그 자막 내용을 고민할 시간에 도움이 필요한 아이는 누구인지 고민할 수 있도록 ‘교사 브이로그’ 제한을 요청한다”라고 전했다. 해당 청원은 31일 현재 7448명의 동의를 얻은 상태다.

공무원인 교사가 부수입을 창출하는 유튜버로 활동하는 것이 가능할까. 지난 2019년 교육부는 교사 유튜버가 늘어남에 따라 겸직 허가 요건을 정해놨다. 교사들의 유튜버 활동은 ‘창작 활동’으로 분류돼 학교장의 승인을 받으면 가능한 상태다. 다만 교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는 금지되고, 광고 수익이 발생하는 최소 요건에 도달한 경우 소속 기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교육부의 ‘교원 유튜브 활동 복무지침’에 따르면 학생이 등장하는 영상을 제작하는 경우 학생 본인 및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한 학교장은 제작목적, 사전 동의 여부, 내용의 적절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촬영 허가 결정을 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7월 기준 유튜버 활동을 하고 있는 교사는 2100여 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9년 3월 934명, 12월 1200여 명으로 점점 더 늘어나는 추세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확산으로 온라인 수업이 활성화 되면서 유튜버 활동을 하는 교사의 수가 증가했다.

초등학교 2학년 자녀를 둔 유지연 씨(42‧가명)는 “교사 일상으로 수업 준비 과정을 보여주는 내용은 좋지만 아이들 얼굴이 노출되는 건 아니라고 본다”며 “어린이집도 CCTV 열람하려면 각 아이들 부모님들에게 초상권 관련 동의를 얻어야 열람이 가능한데 학교에서는 가능하다는 것이 이해가 안간다”라고 말했다.

정민철 씨(38‧가명)는 “출연 동의 여부를 물어보고 촬영한다고 하지만 사실 아이들이 선생님이 하는 활동에 반대 의견을 말할 수 있을까. 아이들을 상대하는 직업인 만큼 개인정보의 중요성, 온라인 범죄에 대한 위험성을 더 알고 있어야 하는데 이런 식의 영상이면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자영 씨(45‧가명)“아이들 혼내고, 전화 상담하면서 중간중간 짜증내는 거 찍어서 올리는 교사들도 있던데 도대체 무슨 생각인건지 궁금하다. 그 당사자인 아이, 그 아이의 부모는 그 영상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지 올리기 전에 한번쯤 생각해봐야 하는 것 아닌가. 본인 직업에 대한 의식 수준이 너무 낮은 것 같다”라고 지적했다.

유튜버 활동을 하는 교사들이 늘어나고 있다(사진=픽사베이)
유튜버 활동을 하는 교사들이 늘어나고 있다(사진=픽사베이)

찬성 측 “브이로그, 긍정적 측면도 있어”

반면 교사들의 브이로그의 순기능을 고려해 무조건 금지는 안된다는 주장도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는 지난 23일 입장문을 통해 “학교 브이로그의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만큼 금지보다는 교육적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교총은 “학교 브이로그는 지금과 같은 언택트 상황에서 사제 교감의 기능을 하고 있다”며 “교직 생활에 대해 동료, 예비교사와 정보를 공유하고 수업과 업무 수행 등의 모습을 되돌아보며 전문성을 키우는 순기능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사 브이로그를 무조건 금지할 게 아니라 제작 목적, 내용, 절차 등 합리적인 지침을 마련하고 그 범위 내에서 제작 활동이 이뤄지도록 안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교총은 “영상 제작이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아야 하는 것은 물론 학생 출연 때는 학생·학부모의 동의를 구하고 얼굴과 이름 등 개인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아 씨(36‧가명)“요즘 시대에 촬영하는 것은 본인 자유고 업무에 지장을 줄 정도가 아니라면 찬성이다. 평생 직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아이들이 크면 더 많은 직업을 가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본다. 교사 유튜버 활동도 그 일환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다. 물론 아이들이 노출 되는 건 반대하며, 그 부분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있다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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