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20% 할인 서비스 제공하는 유료 플랫폼 
국민청원 등장, 본사에 환불 인파 몰려 아수라장

[뉴스포스트=이해리 기자] 편의점, 외식체인점 등에서 ‘무제한 20% 할인’ 혜택으로 인기를 끈 모바일 바우처 ‘머지포인트’가 판매를 중단하고, 사용처를 대거 축소하면서 소비자의 혼란이 일고 있다. 

머지플러스가 운영하는 모바일 할인 앱 머지포인트가 먹튀 논란에 휩싸였다.(사진=블라인드 갈무리)
머지플러스가 운영하는 모바일 할인 앱 머지포인트가 먹튀 논란에 휩싸였다.(사진=블라인드 갈무리)

자신의 이익만을 챙기고 빠지는 이른바 ‘먹튀(먹고 튀다)’ 논란까지 나오면서 환불을 요구하는 소비자들이 서울 영등포구 머지플러스 본사에 몰려들고, 투명한 조사를 요구한다는 청와대 국민원이 등장했다. 

13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머지포인트를 운영하는 머지플러스는 11일 오후 홈페이지를 통해 서비스를 축소 운영한다고 공지하고, 머지머니 판매와 머지플러스 이용을 중단했다. 

머지플러스는 “머지포인트의 서비스가 선불전자지급 수단으로 볼 수 있다는 당국 가이드를 수용해 11일부터 적법한 서비스 형태인 ‘음식점업’ 분류만 일원화해 당분간 축소 운영한다”며 “전자금융업 등록 절차를 서둘러 행정절차 이슈를 완전히 해소하고 4분기 내 확장성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머지포인트 애플리케이션(앱)은 크게 연간 구독형 상품 ‘머지플러스’ 멤버십과 모바일 바우처(상품권) ‘머지머니’ 두 가지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었다. 머지플러스 멤버십은 월 1만 5,000원의 구독료를 내면 머지플러스와 제휴를 맺고 있는 매장에서 상품 구매액의 20%를 할인 결제할 수 있는 상품이다. 

머지머니는 머지포인트 가맹점 상품권으로 오픈마켓과 소셜커머스 등에서 20%를 할인해 머지머니를 판매해 왔다. 이용자들은 이를 머지포인트 앱에 적립해 앱 내 바코드를 통해 사용할 수 있었다. 

머지플러스 측에 따르면 머지포인트의 누적 이용자 수는 100만 명, 일 평균 접속자 수는 20만 명에 달한다. 업계에선 머지포인트 발행액을 최소 1,000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머지포인트는 그동안 금융 당국에 전금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모바일 상품권 발행 등의 영업을 해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회사는 상품권 발행업이라는 입장이었으나, 당국은 서비스 형태로 볼 때 머지포인트가 선불전자지급 수단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위법성(전자금융법 미등록 영업)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경우 고객 충전금 중 일정 비율을 외부에 신탁하거나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등의 의무가 없어, 지급불능 사태 발생 시 소비자 자금을 보호할 수단이 없다. 

머지플러스 측은 고객공지를 통해 환불을 원하는 경우 환불 신청 페이지에서 접수가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머지머니의 경우 미사용분에 한해 구매가격의 90%, 머지플러스 구독료는 할인금액 차감 후 90%, 머지플러스 캐시백은 구독지원금과 할인금액을 차감 후 90%를 환불해 준다.

다만 처리 기간에 대한 안내는 별도로 없어 소비자들의 ‘먹튀’ 우려는 계속되고 있다. 특히 사용 제휴처는 현재 제한이 아닌 한곳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논란이 거세지자 머지플러스는 지난 12일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이용자가 자주 묻는 질문에 답변을 올리며 해명에 나섰다. 

머지플러스 측은 “수익모델은 단순한 해프닝이지만 전자금융업 여부에 대해서는 관련 금융기관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부분”이라며 “부족함을 많이 느꼈고 현재는 대형 로펌을 통해 법률 지원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뉴스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