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부터 장애인 건강주치의 3단계 시범사업 시작
서비스 장애 유형 확대‧방문서비스 제공 횟수 늘어나
장애계 “개선 사항 환영하지만 일부분 아쉬워”

[뉴스포스트=홍여정 기자] 중증장애인이 자신의 건강주치의로부터 장애, 만성질환 등의 건강 문제를 지속적으로 관리 받을 수 있게 한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가 오늘(30일)부터 3단계 시범사업에 돌입한다. 1‧2차 시범사업보다 서비스 장애 유형이 확대되는 등 개선이 이뤄졌지만 장애계에서는 ‘아쉽다’라는 평가가 나온다.

(그래픽=뉴스포스트 강은지 기자)
(그래픽=뉴스포스트 강은지 기자)

지난 29일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건강주치의 3단계 시범사업을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중증장애인의 건강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기존 시범사업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장애인과 주치의의 참여 증진 방안을 중점적으로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주요 개선 사항으로는 ▲기존에 지체‧뇌병변‧시각 장애 유형에만 제공되던 주장애관리 서비스가 지적‧정신‧자폐성 유형까지 확대됐고 ▲시범 사업 참여 장애인 중 고혈압‧당뇨 환자를 대상으로 비용 부담 없이 검사할 수 있는 바우처를 제공하고(본임 부담금 없음) ▲방문진료‧방문간호 등의 방문서비스 제공 가능 횟수가 연 12회에서 연 18회로 확대됐다.

또한 ▲주치의 방문 진료 유인을 높이기 위해 10분 단위로 교육상담료를 세분화해 방문 진료 시 발생하는 행위료 등에 대한 비용을 포함하는 방문진료로Ⅰ을 신설했고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을 대신해 보호자에게 교육상담을 제공했어도 수가 산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대상 범위 늘리고, 홍보 지자체가 나서야”

이번 건강주치의 3단계 시범사업 시행과 관련 장애계의 의견은 어떠할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관계자는 뉴스포스트와의 통화에서 “사업 내용 중 방문서비스 제공 횟수 증가나 만성질환 검사 비용 부담 완화 등의 조치는 환영할 만한 사항”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주장애관리가 모든 장애인 대상으로 이뤄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했다. 이 관계자는 “예를 들어 신장장애인분들의 경우 투석 등의 이유로 병원을 자주 방문하시기 때문에 이런 주장애관리가 같이 이뤄지는게 중요한데 이번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장애계에서는 지속적으로 주장애관리 대상은 중증 뿐만아니라 경증장애인까지 모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2단계 시범사업에 포함됐던 ‘치과주치의’는 3단계에 내용이 빠져있다”며 “주부무처에 물어보니 2단계 시행할 때 부산, 제주, 대구 등 3곳에서만 진행했는데 관련 데이터가 많지 않은 상황이라 이걸 확대할지 아닐지에 대한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했다. 구강관리에 취약한 장애인의 경우 관리가 필수적인데 아쉬운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이 관계자는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장애인도 모르는 장애인 건강주치의가 되지 않도록 담당 부처가 홍보를 제대로 해줘야 한다”며 “보건복지부가 장애인 단체에 3단계 시범사업 관련한 안내책자를 2,000부씩 보낸 것으로 아는데, 장애인 단체가 모든 장애인을 다 커버할 수는 없지 않나. 지자체가 나서야 한다. 동사무소에서 장애인에게 직접 정보를 전달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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