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면 API 방식으로 제공...33개 사업자 참여

[뉴스포스트=이해리 기자] ‘내 손안의 금융비서’로 불리는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한 달간의 시범 서비스를 마치고 전면 시행된다. 

(사진=마이데이터 종합포털)
(사진=마이데이터 종합포털)

금융위원회는 오는 5일 오후 4시부터 표준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 방식을 통해 금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마이데이터란 각 기관에 흩어져 있는 개인 신용정보를 한곳에 모아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그동안 고객 정보 수집 시 금융사의 모든 정보를 한꺼번에 가져왔지만 이제는 정보관리업체를 통해 고객이 원하는 정보만 금융회사에 전달할 수 있게 돼, 금융회사의 무차별적인 정보 수집이 제한될 것으로 기대된다. 

마이데이터 서비스 제공 사업자는 은행과 증권, 카드, 핀테크업계의 33개사다. 은행권에서는 KB국민·농협·신한·우리·기업·하나·대구·SC제일·광주·전북은행 등이 서비스를 운영한다. 금융투자업계에선 미래에셋·NH투자·키움증권·하나금융투자 등이, 카드 업계에선 KB국민·신한·하나·BC·현대·우리카드 등이 참여한다. 이밖에 카카오페이와 토스, 네이버파이낸셜 등 핀테크업체와 저축은행, 상호금융 업계 등도 서비스를 제공한다.

나머지 마이데이터 사업자 21개사는 시스템과 애플리케이션 개발 등을 거쳐 올해 상반기 중으로 사업에 동참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12월부터 한 달여간 서비스를 시범 운영하면서 드러난 개선 필요 사항을 보완했다. 중계기관의 처리 가능한 트래픽 양을 10배 이상 확대해 전산장애를 방지하고, 마이데이터 사업자에 연결되는 정보제공자를 늘려 인증수단을 추가하는 등 더욱 쉽게 본인인증 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개선했다는 설명이다.

마이데이터가 본격 시행되면 사업자가 고객을 대신해 금융사 사이트에 접속해 화면을 읽어내는 스크린 스크레이핑 방식은 전면 금지되고, 데이터 표준 API를 통해 금융기관 등에 흩어진 정보를 받게 된다.

시행일부터 일부 대부업체를 제외한 대부분의 제도권 금융사 417곳의 정보를 받을 수 있으며, 국세 납세증명 자료도 조회할 수 있다. 현재 제공하지 않는 국세·지방세·관세 납부 명세나 건강보험, 공무원연금·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내역 등 공공정보는 올해 상반기 안에 추가 제공이 가능하도록 협의 중이다.

금융당국은 ‘마이데이터 특별대응반’을 꾸려 특이사항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며 안정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속 점검할 예정이다.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금융소비자보호법과 충돌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금융규제 샌드박스 등을 통해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소비자 편익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마이데이터 서비스 시행으로 더욱 엄격해진 정보보호·보안 체계 속에서 소비자들이 안전하게 자산 관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