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직접수사권 단계적 폐지…공포 4개월 후 시행

[뉴스포스트=김혜선 기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2개 법안 중 검찰청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이 ‘검수완박’ 관련 법안인 검찰청법 개정안 처리 관련 본회의 개회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공동취재사진)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이 ‘검수완박’ 관련 법안인 검찰청법 개정안 처리 관련 본회의 개회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공동취재사진)

30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재선 177명 중 찬성 172명, 반대 3명, 기권 2명으로 검찰청법 일부 개정안이 가결됐다. 검수완박 법안을 반대하는 국민의힘은 본회의 전 국회의장실을 항의 방문하며 본회의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번 개정안에는 기존 검찰청법 상 6대 범죄(부패·경제·선거·공직자·방위사업·대형참사) 중 부패, 경제범죄 두 가지만 남기고 수사 권한을 모두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선거 범죄의 경우, 오는 6월 지방선거 일정을 고려해 올해까지만 검찰 수사권을 인정하도록 했다.

또한 검찰은 자신이 수사개시한 범죄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했다. 단,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는 예외다. 이에 더해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사건의 공소 제기 여부 결정이나 유지를 위해 필요한 수사(보완 수사)를 할 때에는 해당 사건과 동일한 범죄사실의 범위 내에서만 수사할 수 있도록 해 ‘별건 수사’를 차단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된 법안은 공포되고 4개월 후 시행된다.

이날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법안 표결에 앞서 “잠시 후 본회의에서 검찰청법을 시작으로 다음 주 형사소송법까지 처리해 나가면 국민과 법 위에 군림하던 특권 검찰 시대에 종지부를 찍게 된다”며 “이번 개혁 입법으로 1차 개혁이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과 수사권 조정에 이어서 수사기소권 분리라는 2차 검찰개혁이 완성되게 될 것이다. 실로 역사적 순간”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검수완박 나머지 1개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곧바로 상정하고 표결에 시도한다. 국민의힘에서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으로 표결 저지에 나섰지만, 본회의 회기가 이날 자정으로 변경되면서 5월 1일 0시를 기점으로 필리버스터가 차단된다.

저작권자 © 뉴스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