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건 수사 금지’ 명문화한 형소법 국회 통과
檢수사권, 부패·경제 범죄로 대폭 축소
남은 단계는 文대통령 손에...국무회의 의결 예상

[뉴스포스트=김혜선 기자] 검찰의 수사권을 대폭 축소하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3일을 기점으로 완성됐다. 지난달 검찰 수사권을 6대 범죄에서 2대 범죄(한시적 3대 범죄)로 축소하는 ‘검찰청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이어, 이날 본회의에서는 ‘별건 수사 금지’를 명문화하는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처리됐다.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 표결이 진행되는 동안 국민의힘 의원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뉴시스/공동취재사진)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 표결이 진행되는 동안 국민의힘 의원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뉴시스/공동취재사진)

이날 오전 10시 국회 본회의에서는 찬성 164표, 반대 3표, 기권 7표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으 통과됐다. 검수완박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에서는 본회의에만 참석하고 항의 표시로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았고, 검찰청법 개정안에 찬성했던 정의당 의원들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문제가 있다며 기권표를 던졌다.

앞서 국민의힘은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저지하기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섰지만, 과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을 막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청와대에서 농성을 벌이며 문재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할 예정이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본회의 의사진행발언에서 “민주당에게 있어 여야 협치를 위해 절차와 관례를 무엇보다 중시하는 ‘의회민주주의’는 안중에도 없었다”며 “지난 대선 결과로 나타난 준엄한 국민 심판의 경고를 검수완박 강행 처리로 철저히 무시한다면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검수완박 2개 법안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공포될 것으로 보인다. 법안 공포를 위한 국무회의는 오전 10시로 공지됐지만, 청와대는 회의 일정을 오후 4시로 연기했다. 정치권에서는 국회의 검수완박 표결에 맞춰 법안 공포를 위해 청와대가 일정을 늦췄다는 해석이 나왔다.

이로써 검수완박 법안은 여야의 극한 대치 끝에 문재인 대통령의 마지막 정기 국무회의에서 공포 수순을 밟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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