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김혜선 기자] 28일 국민의힘 소속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들은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원천 무효”라며 헌법재판소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을 촉구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 간사(왼쪽 두번째)와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이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일명 검수완박 법안의 무효를 주장하고 있다. (사진=뉴스포스트 김혜선 기자)
유상범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 간사(왼쪽 두번째)와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이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일명 검수완박 법안의 무효를 주장하고 있다. (사진=뉴스포스트 김혜선 기자)

이날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당이 대의민주주의 질서를 깨뜨리고 입법독재, 헌정파괴에 나서고 있는 일촉즉발의 상황을 다시금 바로 잡을 수 있는 것은 이제 헌법재판소 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전날인 27일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 처리 강행을 저지하기 위해 헌재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들은 “지난 26일 김진표 안건조정위원장 직무대행은 야당의 정당한 심의, 표결권을 침해했다”며 “국회법 제57조의2를 근거로 적법절차에 따라 소속 위원 전원의 날인한 ‘안건조정위 구성 요구서를 직접 제출했으나, 김진표 직무대행은 접수는커녕 의사진행발언 요구마저 일방적으로 거부하며, 단 8분 만에 표결을 강행했다”고 짚었다.

이어 지난 27일 본회의에 상정된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해 “정작 본회의에 상정된 법률안은 합의된 안이 아닌, 최초 민주당이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에서 일방적으로 표결처리한 법률안”이라며 “명백한 절차상 오류이자 국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안건조정위 통과를 위해 민형배 의원을 탈당시키고, 무소속으로 안건조정위원으로 선임한 것에 대해서도 “소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겠다는 안건조정위 도입 취지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위배한 것으로, 조정위 구성에 있어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것은 자명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청회와 토론회조차 없이 권력자들을 위한 방탄법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검수완박법을 개정하는데 대한 국민들의 우려와 비판 역시 그 어느 때보다 크므로 헌법재판소가 공정하고 빠른 결정을 해주시길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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