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김혜선 기자] 30일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일명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2개 법안 중 검찰청법 개정안을 표결 처리하고, 곧바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28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 저지를 위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끝나 본회의가 산회되자 여야 의원들이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공동취재사진)
28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 저지를 위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끝나 본회의가 산회되자 여야 의원들이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공동취재사진)

검찰청법 개정안은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부패’와 ‘경제 범죄’로 한정하는 안을 골자로 한다. 검찰의 수사 범위는 지난 2020년 수사권 조정 법안이 통과되며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 참사 등 6대 범죄로 줄어들었다. 당초 민주당은 6개 범죄 모두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박탈하려는 안을 냈으나, 박병석 국회의장이 2개 범죄의 검찰 수사권을 남겨두는 중재안을 내자 이를 받아들였다.

지난 27일 본회의에 상정된 검찰청법 개정안은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서면서 표결되지 못하고, 28일 자정을 기해 회기가 종료되며 국회법에 따라 다음 본회의로 자동 상정됐다. 이날 검찰청법 개정안은 본회의를 여는 즉시 표결에 부쳐지며, 민주당은 171석의 다수 의석으로 무난하게 통과를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남은 검수완박 법안은 경찰 송치 사건의 경우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보완수사를 할 수 있게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으로, 민주당은 곧바로 이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한다. 국민의힘은 형사소송법 처리 저지를 위해 또다시 필리버스터에 나설 방침이지만, 마찬가지로 1일 자정을 기해 회기가 종료되면 다음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역시 즉시 표결에 들어가게 된다.

검수완박 2개 법안의 처리는 사흘 뒤(5월 3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완료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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