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 후 2년간 지원...2023년 1월 1일부터
만 1세 자녀 있는 가정에 월 35만 원 지급

[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정부가 2023년 1월부터 만 0~1세 아동을 키우는 가정에 ‘부모급여’를 지급한다.

(사진=뉴스포스트 이해리 기자)
(사진=뉴스포스트 이해리 기자)

이기일 보건복지부 차관은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2023~2027)’을 발표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부모급여’가 신설된다고 밝혔다.

이 차관에 따르면 부모급여는 만 0~1세 아동이 있는 가정에 지급된다. 만 0세 아동에게는 월 70만 원이, 만 1세 아동의 경우 월 35만 원이 지급된다.

다만 어린이집 보육료를 받을 경우 만 0세는 부모급여 금액에서 보육료(50만 원)를 차감한 금액을 받게 된다. 만 1세 가정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부모급여는 지급받지 못한다.

부모급여는 내후년에 더욱 확대될 계획이다. 2024년에 만 0세 아동 가정에는 월 100만 원을, 만 1세 아동의 경우 월 50만 원을 지급한다.

보건복지부는 2023년 1월 32만 3000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0세 아동이 23만 8000명, 1세 아동 8만 5000명이다. 예산은 2조 3600억 원이 투입된다.

부모급여 외에도 다양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시간과 대상 가구를 확대하고, 질적 수준을 개선한다고 보건복지부는 설명했다.

36개월 미만 아동의 시간제 보육 이용률은 현재 5% 내외에서 오는 2027년 10%까지 확대한다. 지원 대상과 시간은 올해 7만 5000가구·840시간에서 내년 8만 5000가구·960시간까지 늘린다.

국공립 어린이집도 늘릴 계획이다. 현재 5717곳인 국공립 어린이집을 연 500곳씩 5년간 2500곳 확충한다. 올해 37%인 공공보육 이용률을 2027년엔 50% 이상까지 높인다.

이 차관은 “저출산이 장기화될수록 아이 한 명 한 명을 더 잘 키워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을 이정표로 삼아 향후 5년간 양육지원과 보육서비스의 질적 도약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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