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은둔형 외톨이 청년 및 청소년 지원법
정부·지자체 복지서비스 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

(그래픽=뉴스포스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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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별다른 사회 활동 없이 한 공간에 장기간 칩거하는 이른바 ‘은둔형 외톨이’들이 일본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증가하고 있다. 국회에서는 이들을 명확히 규정해 실태조사를 하고, 더 나아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법안을 마련했다.

9일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족돌봄·은둔형 외톨이 청년 및 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청년기본법 일부법률개정안’과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법률개정안’ 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는 장애·질병 등에 시달리는 부모를 돌보며 실질적인 가장 역할을 하는 ‘가족돌봄 청년 및 청소년’과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곤란해 집이나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차단된 상태로 생활하는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규정 자체가 없다. 

이 때문에 이들 관련 정부 차원의 정확한 실태조사가 이뤄지지 못했고, 제대로 된 현황이 파악되지 않는 탓에 이들 상당수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없이 복지 사각지대에 방치돼왔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상반기 처음으로 ‘가족돌봄 청년’에 대한 연구를 시행했다.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가족돌봄 청년’은 가족을 돌보지 않는 청년에 비해 2배 이상 삶의 만족도가 낮고, 우울감은 7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은둔형 외톨이’ 문제 역시 심각하다. 지난 2021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19세에서 39세까지 약 3%에 해당하는 33만 8천여 명이 외로움이나 고립을 경험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현재까지 정부 차원의 공식적인 규모 파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개정안은 ‘가족돌봄·은둔형 외톨이 청년 및 청소년’에 대해 규정해 정확한 실태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토대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청년 및 청소년의 사회 참여를 지원하고, 관련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강선우 의원은  “잊을만하면 기사화되는 간병살인 사건과 최근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준 ‘부산 은둔형 외톨이’ 살인 사건 등은 ‘가족돌봄·은둔형 외톨이 청년 및 청소년’이 결코 개인의 문제가 아님을 보여준다”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현실을 정확히 인식하는 것인 만큼 법안의 통과로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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