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법률안
조정식 의원, 마약 사용 성범죄, 가중처벌 실효성 강화

[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마약류 등을 사용해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 피해자들의 겪는 고통이 더욱 크지만, 법률상 공백으로 가중처벌하기 어려웠다. 이에 국회가 성폭력 처벌법을 개정해 가중 처벌 실효성을 강화한다.

(그래픽=뉴스포스트 강은지 기자)
(그래픽=뉴스포스트 강은지 기자)

4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마약류 사용 성범죄를 가중처벌을 하는 내용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하 ‘성폭력 처벌법’)’을 대표 발의했다.

마약류를 이용해 상대방을 항거불능 상태로 만든 후 성폭행을 하는 ‘마약류를 이용한 성범죄 사건’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난 2019년 이른바 ‘버닝썬 사건’ 당시 매체를 통해 알려졌고, 비슷한 범죄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그런데 마약류를 이용한 성범죄는 형법상 강간죄 또는 강제추행죄보다 더 큰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초래할 수 있음에도 실효적 처벌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형법에 따르면 강간을 의도로 마약류를 이용해 피해자의 의사 결정을 완전히 배제하는 경우 강간죄의 구성 요건인 폭행·협박에 해당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하지만 성폭력 처벌법에 따라 특수강간죄로 가중 처벌하기에는 법률상 공백이 있다.

이에 조 의원은 성폭력 처벌법에 마약류 또는 임시 마약류를 이용한 강간 등의 죄를 가중 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여기서 마약류와 임시 마약류는 현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지정한 약물 등을 말한다.

저작권자 © 뉴스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