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의원,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 발의
경찰, 6년 만에 진압용 캡사이신 분사기 꺼내

[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경찰이 불법 집회를 진압한다는 목적으로 캡사이신 사용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6년 만에 등장한 진압용 캡사이신에 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했고, 캡사이신을 넘어 살수차까지 등장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관련 법안을 내놨다.

살수차 분사로 사망한 고(故) 백남기 농민. (사진=뉴시스)
살수차 분사로 사망한 고(故) 백남기 농민. (사진=뉴시스)

1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살수차가 집회 및 시위를 제압하지 못하도록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불법 집회가 발생할 경우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힌 바 있다. 지난달 31일 노동계가 서울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자, 경찰은 캡사이신 분사기를 들기도 했다. 실제로 분사하지는 않았지만, 일부 노동조합원들이 경찰과 충돌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수많은 시민의 피로 일궈온 민주주의의 역사가 퇴행할 위기에 처했다.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시도를 가만히 두고 보고 있지 않겠다”며 “이에 살수차 사용 요건과 방법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경찰의 살수차 사용범위를 소요사태로 인한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로 엄격히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살수차를 집회시위의 해산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고, 사용하더라도 제한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 밖에도 살수차 내외부에 영상 기록 장치를 설치해 녹화하고, 영상물을 보관해야 한다.

살수차를 부득이하게 사용할 경우 어린이나 임산부, 장애인, 고령자 등의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 최루액이나 염료 등 다른 성분을 혼합해 사용하면 안 된다. 물살의 세기는 1천RPM 이하여야 한다. 기온이 영상 10도 이하일 때에도 사용해서는 안 된다. 경고 방송도 3회 이상 해야 한다.

살수 방법도 규정돼 있다. 물줄기를 좌우로 움직이는 분산 살수, 포물선 형태로 떨어지도록 곡사 살수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또한 살수차 사용 대상자의 앞쪽 지면에 사선 형태로 떨어지도록 해야 한다. 이때 사용 대상자와 5m 이상 거리를 둬야 한다.

박 의원은 살수차 분사로 사망한 고(故) 백남기 농민을 언급하면서 “2020년 헌법재판소는 ‘경찰의 직사살수 행위는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지난 4월에는 살수차로 백남기 농민을 사망에 이르게 한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해 8년 만에 유죄가 확정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보다 더 앞선 2018년에는 최루액을 섞은 물대포 또한 위헌이라 결정 내렸다”며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입을 틀어막는 독재 공포정치를 하겠다는 심산이 아니라면, 집회시위의 자유를 막고 살수차로 협박하는 위헌적 시도를 당장 멈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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