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뉴시스)

[뉴스포스트=안옥희 인턴기자] 헌법재판소가 성매매 처벌 규정에 대해 합헙 결정을 내렸다. 자발적인 성매매를 건전한 성 풍속에 어긋나고 성적자기결정권과 같은 차원에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는 31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재판관 9명 가운데 6(합헌) 대 3(위헌) 의견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처벌법) 제21조 제1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성매매 행위자 가운데 성 구매자뿐 아니라 자발적으로 성을 판 여성도 함께 처벌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였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성매매를 처벌함으로써 건전한 성 풍속 및 성도덕을 확립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은 정당하다”면서 “성매매 집결지를 중심으로 한 성매매 업소와 성 판매 여성이 감소하는 추세에 있는 점을 보면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한 "성매매를 원하는 자들로 하여금 성판매자에게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위험이 있으며 성 판매자가 성구매자들의 적발과 단속을 피할 수 있는 방안을 보장하는 등의 불법적인 조건으로 성매매를 유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런 다수의견에 대해 김이수, 강일원 재판관은 성 구매자에 대한 처벌은 합당하나 성 판매자에 대한 형사처분은 과도한 형벌권 행사라고 일부 위헌 의견을 제시했다.

조용호 재판관은 성을 사고판 사람 모두의 성적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므로 전부 위헌이라는 의견을 냈다.

성매매처벌법은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해 2004년 3월 제정 이후 11년 동안 위헌 논란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위헌을 찬성하는 쪽은 성매매 여성의 직업 선택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과 함께 착취나 강요 없는 성인 간 성행위까지 국가가 개입할 수는 없으며, 성매매처벌법의 실효성도 떨어진다는 견해다.

신청인인 성매매 여성의 법률대리를 맡은 정관영 법무법인 정률 변호사는 “성매매 특별법의 목적이 선량한 성 풍속의 확보라고 백번 양보를 하더라도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영역에서까지 국가가 형벌권을 행사하는 것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강한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합헌을 주장하는 쪽은 성매매를 사적 영역으로 볼 수 없고 성매매처벌법을 폐지할 경우 성매매산업이 더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는 견해다.

법무부 측은 “성매매는 근본적으로 비인간적인 사태”라며 “애정에 기초한 사적 영역에서의 성적 행위가 아닌 만큼 성적 자기결정권과 같은 차원에서 논의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북부지법은 지난 2012년 7월 서울 전농동에서 13만 원을 받고 성매매한 혐의로 기소된 여성 김 모(44) 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생계형 성 판매 여성이 처음으로 직접 낸 헌법 소원이라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당시 법원은 “착취나 강요 등이 없는 성인 간의 성행위는 개인의 자기결정권에 맡겨야 하고 국가는 형벌권 행사로써 개입해서는 안 됨에도 해당 조항은 변화된 사회 가치관을 모두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의심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동안 헌재에는 성매매처벌법과 관련해 7건의 사건이 접수돼 이 가운데 성매매 장소를 제공한 건물주를 처벌하는 조항에 대해 2번의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또 종업원이 성매매 알선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고용주까지 처벌하도록 한 양벌규정에 대해 2번의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그 외 1건은 취하됐으며, 2건이 심리 중이었다가 오늘 성매매를 한 행위자를 처벌하는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이 내려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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