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5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제조 기업 처벌 촉구 및 옥시 상품 불매 선언 기자회견'에서 소비자단체들이 손 피켓을 든 모습.(사진=뉴스포스트 안옥희 기자)

[뉴스포스트=안옥희 기자]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옥시레킷벤키저에 이어 ‘세퓨’ 국내 제조·판매사 관계자를 불러 조사한 결과 제품이 전문 지식 없이 졸속으로 제조된 것이 확인됐다.

28일 서울중앙지검 가습기살균제 피해사건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은 세퓨 제조·판매사인 버터플라이이펙트 오 모 전 대표와 이 회사에 원료 물질 PGH를 공급한 H사 김 모 대표를 소환 조사했다.

검찰에 따르면 오 씨는 옥시가 가습기 살균제 원료로 사용한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과 폐손상 사망을 초래한 독성 물질 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을 살균제 원료로 사용했다.

검찰은 직원이 10여 명에 불과한 이 업체가 연구개발팀 없이 제품을 제조·판매한 것을 보고 이를 추궁한 결과, 오 씨가 당시 인기를 끌던 옥시 제품 용기에 표기된 성분을 참고해 인터넷 사이트를 뒤져 알게 된 PGH를 원료로 안전성 검사 없이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것이 밝혀졌다.

세퓨는 지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간 판매돼 피해자 27명 중 14명의 사망자를 냈다.

이는 70명의 사망자를 낸 옥시, 16명의 사망자를 낸 롯데마트에 이어 세 번째로 큰 피해규모다.

오 씨가 세퓨의 원료로 사용한 PGH가 옥시, 롯데마트, 홈플러스가 사용한 PHMG보다 독성이 훨씬 강해 판매량 대비 많은 피해자를 만들었다고 검찰은 말했다.

세퓨 제조·판매업체 버터플라이이펙트는 2011년 가습기 살균제 논란이 불거지자 급작스럽게 폐업했다.

하지만, 회사 대표 오 씨 부인이 현재 유기농 제품 관련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져 배상을 피하기 위한 ‘위장폐업’을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은 오 씨의 진술을 토대로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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