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국토교통부 제공)

[뉴스포스트=박은미 기자] 국토교통부는 8일 ‘2017년 주거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주거종합계획은 올해 무주택 서민 최대 111만 가구를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 등 주거지원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주거종합계획은 올해 국토교통부 업무계획과 지난 달 발표한 ‘내수활성화 방안’ 등을 토대로 작성됐다.

맞춤형 주거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행복주택 등 다양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기업형 임대주택을 활성화하는 동시에 주거복지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전세임대주택을 편리하게 찾을 수 있는 서비스지원 신설, 버팀목 대출자의 임대주택 중도금대출 추가허용, 제2차 장기주거종합계획(2013∼2022년)의 보완 계획 등의 신규 내용도 담겼다.

국토부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주거급여 지급, 주택구입·전월세자금 지원 등으로 최대 111만 가구에게 공적인 주거지원을 한다고 밝혔다.

올해 공공임대주택은 건설임대 7만 가구, 매입·전세임대 5만 가구 등 총 12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청년·신혼부부, 노년층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공급도 강화한다. 오는 2022년까지 공공실버주택을 매년 1000가구씩 공급한다. 고령자 전세임대 공급, 주거약자용 편의시설 지원도 확대한다.

행복주택은 올해 4만8000가구의 사업승인을 완료해 누적 15만 가구 사업승인 목표를 달성한다.

저소득 자가·임차가구(중위소득의 43% 미만)를 위한 주거급여를 최대 81만 가구에 지원하고 올해 지원대상 선정기준 소득(중위소득 43%)을 1.7%, 기준임대료를 2.54% 인상한다. 최대 18만 가구에 저리의 구입(7만 가구)·전월세(11만 가구) 자금도 지원한다.

올해 기업형임대주택(뉴스테이) 사업부지를 6만1000가구 확보하는 한편, 2만2000가구 입주자 모집을 실시한다.

또 주택도시기금의 버팀목전세대출 이용시 신혼가구의 우대금리를 0.5%포인트에서 0.7%포인트로 올리고, 수도권 지역 대출한도를 1억2000만원에서 1억3000만원으로 늘린다.

전세대출을 받고 있는 사람도 건설 중인 임대주택에 대한 버팀목 중도금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 사회초년생을 위한 월세대출 한도도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늘린다.

월소득 대비 주택임대료 비율(RIR)이 30% 이상 및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한 가구에 대해 공공임대를 우선공급한다.

이밖에 주거복지 공급체계 정비 차원에서 공공임대주택 입주·퇴거기준을 정비하고 마이홈센터를 늘리며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한다. LH임대주택(총 66만 가구) 임대료 및 관리비 신용카드 납부를 전면 시행하는 등 주거복지 인프라를 확충한다.

시장과열 등 상황에 따라 청약제도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상반기 중 개선안을 마련해 주택법 개정을 추진한다.

국토부는 제2차 장기주거종합계획(2013∼2022년)의 전반기(2013∼2017년) 추진성과와 향후 개선사항을 발굴해 후반기(2018∼2022년) 주거정책 추진방향을 수립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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