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위반 시 과태료 1000만 원

[뉴스포스트=이해리 기자] 다음 달 5일부터 신협, 농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에서도 금리인하요구권 행사가 가능해진다. 금리인하요구권은 경제·금융 상태가 개선된 대출자가 금융사에 금리를 낮춰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다.

(사진=금융위원회 홈페이지)
(사진=금융위원회 홈페이지)

금융위원회는 2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신용협동조합법(신협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금리인하요구권 관련 개정은 법률 시행시기에 맞춰 다음달 5일부터 시행된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1월 상호금융업권 조합과 중앙회에 대한 금리인하요구권이 법제화됨에 따라 신협법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금리인하 요구의 요건과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자 시행령 개정을 추진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개인이 ‘취업, 승진, 재산 증가 또는 개인신용 평점 상승 등 신용 상태의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면 조합, 중아회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금리 인하 요구를 받은 조합과 중앙회는 금리 인하 요구 사유를 10영업일 이내에 전화나 서면, 이메일, 우편 등을 통해 고객에게 알려야 한다. 만약 이를 알리지 않을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 기준금액을 1000만 원으로 규정했다. 

금융위는 또 금융소비자가 금융회사별 금리 인하요구권 운영실적을 비교할 수 있도록 금리 인하 비교 공시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상반기 중 금융업권별 비교공시를 위한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각 금융업협회는 오는 8월부터 반기마다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실적을 공시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신협의 설립 인가 중 물적 시설 요건 중 30제곱 미터 이상 사무실 규정을 삭제하고 업무 수행에 필요한 공간 등으로 개정하는 등 ‘낡은 인허가 법령’을 정비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신협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금융소비자의 금리 부담이 경감되고 금융 업권 간 규제 형평성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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