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김회재 의원 “법 개정 통해 서민 추가 피해 예방해야”
[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전세금 사기를 막기 위한 법안들이 국회에서 나왔다. 법안에는 전세 사기 피의자의 임대사업 자격을 박탈하는 등의 강력한 처벌과 세입자 피해 예방 규정이 마련됐다.
8일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전입신고 후 다음날 0시부터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발생한다. 하루 차이를 악용한 전세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전입신고 ‘즉시’ 대항력을 갖도록 해 피해를 예방한다. 또한 전입신고 내용을 관할 지방법원에 송부하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해 임차인 보호를 강화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나쁜 임대인’에 대한 규제 강화가 주 내용이다. 임대사업자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보증회사가 보증채무를 이행해도 임대사업자 자격을 말소한다. 또한 보증회사에 채무가 있을 시 해당 임대인에게 추가적인 보증이 발급되지 못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임대인이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지 않아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제도 등에 따라 보증회사가 채무를 대신 이행하면 임대사업자 자격을 박탈하지 않고 있다. 이에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나쁜 임대인’ 중 61%가 이 같은 법적 사각지대를 악용해 임대사업자 자격을 유지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최근 발생하는 전세사기 상당수가 제도의 미비점을 교묘하게 악용해 발생하고 있다”며 “법 개정이 신속하게 이뤄져 서민들의 추가적인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