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김회재 의원 “법 개정 통해 서민 추가 피해 예방해야”

[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전세금 사기를 막기 위한 법안들이 국회에서 나왔다. 법안에는 전세 사기 피의자의 임대사업 자격을 박탈하는 등의 강력한 처벌과 세입자 피해 예방 규정이 마련됐다.

(그래픽=뉴스포스트 강은지 기자)
(그래픽=뉴스포스트 강은지 기자)

8일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전입신고 후 다음날 0시부터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발생한다. 하루 차이를 악용한 전세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전입신고 ‘즉시’ 대항력을 갖도록 해 피해를 예방한다. 또한 전입신고 내용을 관할 지방법원에 송부하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해 임차인 보호를 강화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나쁜 임대인’에 대한 규제 강화가 주 내용이다. 임대사업자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보증회사가 보증채무를 이행해도 임대사업자 자격을 말소한다. 또한 보증회사에 채무가 있을 시 해당 임대인에게 추가적인 보증이 발급되지 못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임대인이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지 않아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제도 등에 따라 보증회사가 채무를 대신 이행하면 임대사업자 자격을 박탈하지 않고 있다. 이에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나쁜 임대인’ 중 61%가 이 같은 법적 사각지대를 악용해 임대사업자 자격을 유지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최근 발생하는 전세사기 상당수가 제도의 미비점을 교묘하게 악용해 발생하고 있다”며 “법 개정이 신속하게 이뤄져 서민들의 추가적인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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