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의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방·통일·외교 이유로 공개 거부...“선진국은 투명하게 공개해”

[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공공기관의 투명을 제고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나왔다. 그동안 국가 안보를 이유로 공개하지 않은 관련 부처 소속 공무원의 기본 정보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사진=뉴스포스트 DB)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사진=뉴스포스트 DB)

1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이 접수됐다. 공무원들의 정보 제공 투명성을 높이는 게 법안의 목적이다.

현행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등을 위해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하지만 대통령실과 외교부, 국방부 등의 경우 국가 안보를 이유로 소속 직원들의 이름과 업무 등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반면 미국이나 영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의 경우 대통령실 또는 총리실 직원의 이름과 부서, 직책 등을 모두 공개하고 있다. 국가 기밀을 다루는 정보기관이 아니라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한다는 차원이다.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 (사진=뉴스포스트 DB)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 (사진=뉴스포스트 DB)

개정안은 대통령실을 포함한 외교부 및 국방부 등 현재 소속 직원의 성명과 직책 등은 비공개 대상에서 제외했다. 성명과 직책이 공개되면 더욱 투명하고 책임 있는 업무 수행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김 의원은 전망했다.

김 의원은 “국가운영에 있어 정보의 투명성은 국민의 신뢰를 얻는 첫 번째 요건이자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이 되는 항목”이라며 “과거 군사독재시절 ‘묻지마 비밀주의’로 정보가 독점되고 이는 부패로 귀결됐다.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 신뢰를 얻고자 한다면 법 개정 이전에라도 선제적으로 정보공개에 나서주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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