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의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방·통일·외교 이유로 공개 거부...“선진국은 투명하게 공개해”
[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공공기관의 투명을 제고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나왔다. 그동안 국가 안보를 이유로 공개하지 않은 관련 부처 소속 공무원의 기본 정보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1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이 접수됐다. 공무원들의 정보 제공 투명성을 높이는 게 법안의 목적이다.
현행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등을 위해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하지만 대통령실과 외교부, 국방부 등의 경우 국가 안보를 이유로 소속 직원들의 이름과 업무 등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반면 미국이나 영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의 경우 대통령실 또는 총리실 직원의 이름과 부서, 직책 등을 모두 공개하고 있다. 국가 기밀을 다루는 정보기관이 아니라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한다는 차원이다.
개정안은 대통령실을 포함한 외교부 및 국방부 등 현재 소속 직원의 성명과 직책 등은 비공개 대상에서 제외했다. 성명과 직책이 공개되면 더욱 투명하고 책임 있는 업무 수행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김 의원은 전망했다.
김 의원은 “국가운영에 있어 정보의 투명성은 국민의 신뢰를 얻는 첫 번째 요건이자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이 되는 항목”이라며 “과거 군사독재시절 ‘묻지마 비밀주의’로 정보가 독점되고 이는 부패로 귀결됐다.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 신뢰를 얻고자 한다면 법 개정 이전에라도 선제적으로 정보공개에 나서주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