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희 의원, 위안부 역사 왜곡 처벌법 발의
역사 왜곡자, 비판 넘어 형사처벌까지 가능

[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일본군 ‘위안부’의 역사를 왜곡하는 이들을 형사처벌까지 가능하게 하는 법안이 나왔다.

충남 천안시에 위치한 소녀상. (사진=뉴스포스트 DB)
충남 천안시에 위치한 소녀상. (사진=뉴스포스트 DB)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시민사회계 인사들과 함께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국내외에서 일본군 ‘위안부’ 역사를 부정하거나 왜곡하는 것은 물론 피해자들을 모욕하며 존엄과 명예를 훼손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실제로 극우단체들은 매주 열리는 ‘수요시위’ 앞에서 맞불 시위를 벌이고 있고, 일부 단체는 독일 베를린의 소녀상 철거를 촉구하기도 했다.

현행 제도로는 피해자를 보호하고, 역사 부정 세력을 처벌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고령에 접어든 피해자들이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등 형법이나 정보통신망법 등을 통해 일일이 고소 절차를 밟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상당수의 피해자들은 유가족조차 존재하지 않아 사자명예훼손죄 역시 물을 수 없다.

개정안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을 부인 또는 왜곡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에 관해 방송이나 기타 출판물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조항을 담았다. 다만 학문 연구나 예술 창작 목적을 위한 행위는 처벌하지 않는다.

김 의원은 “21대 국회는 얼마 남지 않은 피해 생존자들, 끝내 일본의 사과를 받지 못하고 돌아가신 피해자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의 입장에서 인류 보편적 가치를 옹호하고 역사의 진실을 밝히는 길에 언제나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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