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설치 및 대학병원 설립을 위한 특별법
“순천 의대, 여수 대학병원, 광양 간호대 설치하는 지역상생 방안”
[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설치되지 않은 전라남도에 의대와 대학병원을 설립해야 한다는 내용의 특별법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18일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립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설치 및 대학병원 설립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전라남도는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설치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다. 이 때문에 심각한 의료인 수급 불균형과 의료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중증 응급환자 전원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아 도민들이 필수 의료서비스조차 제대로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순천시가 추진한 용역과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전남 동부권은 중증 응급환자 비율이 20.5%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지만, 이를 치료할 수 있는 대학병원 등 상급 의료시설은 갖춰지지 않았다.
특별법은 전라남도 소재 국립순천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설치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국립순천대학교 대학 종합병원은 전라남도 여수지역에 설립하도록 해 의료 인력을 확보하고, 지역의 공공의료기반이 확대되도록 했다.
김 의원은 특별법 제정과 함께 순천대학교 광양캠퍼스 간호대 신설을 추진해 전남 동부권 의료 인프라 구축을 구상하고 있다.
전남 동부권 의료 인프라는 해당 지역 주민들뿐만 아니라 인근의 경남 서부권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 때문에 사천과 남해, 하동 등 경남의 여당 의원들도 이례적으로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김 의원은 “순천에 의대와 여수에 대학병원을 설립하고, 광양에 간호대학을 만들어 의료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한 전남 동부권의 의료 시스템을 전면 개선해야 한다”며 “여수~남해 해저터널로 생활권이 공유될 경남 서부권도 전남 동부권 의료 인프라 확대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지역상생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