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의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안 발의
현장 폭력 발생 시 신고 의무...피해자 고충 해소 위한 업무 전환 규정 신설

[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사회복지사를 보호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현장에서 폭력 발생 시 신고를 의무화하고, 피해자 고충 해소를 위한 업무 전환 규정을 신설했다.

(그래픽=뉴스포스트 강은지 기자)
(그래픽=뉴스포스트 강은지 기자)

5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안(이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현장에서 폭력 등의 피해 발생 시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 의견이 없는 경우 수사기관에 신고를 의무화하고, 피해자 고충 해소를 위한 업무 전환을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피해자 즉시 보호와 정신건강 보호를 명문화한 것이다. 

법 적용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업 시설 모두에 적용하도록 명시됐다.   

사회복지사는 업무 수행 과정에서 언어적, 신체적, 성적 폭력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국제노동기구(ILO)에서도 사회복지는 직장 내 폭력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분야로, 적절한 예방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올해 초 발표된 ‘2021 사회복지사 통계연감’에 따르면 폭력으로부터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 설비가 있다고 응답한 시설은 38%(176개소)에 불과했다. 또한 사회복지사의 37.8%만 근무환경이 안전하다고 응답했고, 사회복지사의 70.7%가 언어·정서·신체 등의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폭력 경험은 충격과 두려움, 우울과 불안, 분노 등 부정적인 감정뿐 나타나는 게 아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 정신건강과 직무만족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결과적으로 사회복지서비스의 질까지 낮추게 된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다변화되는 사회에서 사회복지사의 책무는 증가하는 데 비해 이들의 안전 이슈는 비교적 다뤄지지 못한 사각지대 영역다”며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포함한 사회복지 실천 영역에서 사회복지사의 안전과 인권 향상을 위해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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