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영 의원, 정신건강증진법 일부개정안 발의
“정신장애인의 과도한 장기 병원 입원 줄여야”

[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정신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이에 국회에서는 정신장애인의 불필요한 장기 입원을 줄이고, 치료와 관련된 의사결정 과정에서 장애인 당사자의 참여를 보조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그래픽=뉴스포스트 강은지 기자)
(그래픽=뉴스포스트 강은지 기자)

지난 18일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신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 정신건강상 위기를 겪는 정신질환자를 임시로 보호하면서 상담·치료 등을 지원하기 위한 위기지원쉼터를 설치·운영하고 ▲ 정신질환자가 입·퇴원 과정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절차조력인을 제공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최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20년 기준 한국의 정신 및 행동장애 환자의 평균 재원 기간은 200.4일로 OECD 국가 중 압도적인 1위에 해당한다. 이는 같은 조사에서 2위를 차지한 스페인의 60.8일의 3배가 넘는 수치다. 통계는 국내 정신장애인의 장기입원 문제가 심각함을 보여 준다.

원인으로는 지역사회 회복 인프라 부족이 꼽히고 있다. 정신장애인이 위기 상황에서 입원하지 않고 수시로 방문해 회복할 수 있는 위기지원쉼터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로 전국에 9개소만 운영 중이다. 이마저도 모두 수도권에 소재해 있어 지방에 사는 정신장애인은 소외되고 있다. 반면 정신건강증진법에 규정된 정신건강증진시설 중 정신 의료기관은 지원 인프라의 83%를 차지하며, 전국에 2천여 개소가 운영 중이다.

(표=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실 제공)
(표=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실 제공)

정신장애인의 입원치료 과정에서 당사자의 의견이 배제되고 있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되었다. 전체 입원환자 중에서 정신질환자 본인 의사에 따라 퇴원할 수 있는 자의입원환자의 비율은 2017년 46.1%에서 지난해 43.2%까지 떨어졌다. 최근 5년간 부당한 퇴원 불허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한 사례도 정신 의료기관 입·퇴원 관련 전체 진정 건수의 39%에 달한다.

이 때문에 국가인권위원회는 지역사회 회복 시스템을 마련하고, 입원치료 과정에서 당사자를 돕기 위해 지역사회 위기지원쉼터와 절차조력인제도가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영국은 독립정신보건옹호자(Independent Mental Health Advocate)를 통해 당사자가 정신질환 치료나 요양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하도록 돕고 있다. 미국 뉴욕 주는 위기 임시보호 센터(Crisis Respite Center)를 운영해 위기를 겪는 사람들이 입원 대신 안전한 장소에서 동료 지원, 자조 훈련 등, 회복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최 의원은 “지역사회 인프라가 없어 입원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까지 입원해 병원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다. 우리도 더 늦기 전에 병원 중심의 정신건강서비스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며 “정신건강증진법 일부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 정신장애인이 가족과 이웃의 곁에서 안전하고 존엄하게 살아가는 기반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뉴스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