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 거리서 남편에게 살해...가정폭력 막을 방법 없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가정폭력 범죄가 끊이질 않는 상황에서 국회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입법에 나선다.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이 불가능한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가정폭력처벌법에서 제외하는 개정안이 나왔다.
14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가정폭력 범죄 처벌 과정에서 적용되는 ‘반의사불벌죄’를 삭제하는 게 골자다.
현행법은 가정폭력 가해자를 교정하고, 파괴된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는 데에 목적을 둔다. 이 때문에 가정폭력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피해자가 원치 않는다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가정폭력 범죄는 폭언과 폭행을 넘어 방화나 살인 등 극악 범죄까지 이어질 위험성이 크다. 실제로 지난 4일 충남 서산에 거주하던 A모 씨는 남편으로부터 십수 년 이상 지속적인 가정폭력을 당하다가 이혼을 요구하자 대낮 거리에서 무참히 살해당했다.
가정폭력은 피해자와 가해자가 한 공간에 거주하는 경우가 많아 재범 위험성이 높다. 가족관계 특성상 금전이나 양육 등 현실적인 이유로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기 어렵다. 파괴된 가정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관용보다 피해자와 가해자의 분리, 가해자 엄중 처벌이 요구된다.
개정안은 가정폭력의 특수성을 고려해 피해자가 원치 않아도 처벌할 수 있도록 반의사불벌죄 적용을 배제해 피해자 중심 법체계를 구현하고, 가해자에게 사실상 면죄부를 주는 조건부 기소유예 조항 역시 삭제한다.
김 의원은 폭력 사건 희생자들에 대한 애도를 표하면서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기 전에 하루빨리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