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 거리서 남편에게 살해...가정폭력 막을 방법 없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가정폭력 범죄가 끊이질 않는 상황에서 국회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입법에 나선다.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이 불가능한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가정폭력처벌법에서 제외하는 개정안이 나왔다.

(그래픽=뉴스포스트 강은지 기자)
(그래픽=뉴스포스트 강은지 기자)

14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가정폭력 범죄 처벌 과정에서 적용되는 ‘반의사불벌죄’를 삭제하는 게 골자다.

현행법은 가정폭력 가해자를 교정하고, 파괴된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는 데에 목적을 둔다. 이 때문에 가정폭력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피해자가 원치 않는다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가정폭력 범죄는 폭언과 폭행을 넘어 방화나 살인 등 극악 범죄까지 이어질 위험성이 크다. 실제로 지난 4일 충남 서산에 거주하던 A모 씨는 남편으로부터 십수 년 이상 지속적인 가정폭력을 당하다가 이혼을 요구하자 대낮 거리에서 무참히 살해당했다. 

가정폭력은 피해자와 가해자가 한 공간에 거주하는 경우가 많아 재범 위험성이 높다. 가족관계 특성상 금전이나 양육 등 현실적인 이유로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기 어렵다. 파괴된 가정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관용보다 피해자와 가해자의 분리, 가해자 엄중 처벌이 요구된다.

개정안은 가정폭력의 특수성을 고려해 피해자가 원치 않아도 처벌할 수 있도록 반의사불벌죄 적용을 배제해 피해자 중심 법체계를 구현하고, 가해자에게 사실상 면죄부를 주는 조건부 기소유예 조항 역시 삭제한다.

김 의원은 폭력 사건 희생자들에 대한 애도를 표하면서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기 전에 하루빨리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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