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세탁 등 제품 사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세 플라스틱 대책 마련
[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해양과 대기의 주범으로 꼽히는 미세 플라스틱 사용을 규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5일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은 해양‧대기로 배출되는 미세 플라스틱 저감을 위한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이날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세탁기와 같은 전자제품 제조과정에서 유해물질 함유기준 지침을 준수해 제조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합성섬유 세탁과정에서 발생한 ‘미세 플라스틱’이 강과 바다로 배출돼 해양오염의 주범이라는 지적이 있다. 이 의원은 제품에 함유된 유해물질뿐만 아니라 사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도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지난달 11일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은 해양으로 유입되는 미세 플라스틱 중 의류 세탁으로 발생하는 미세 섬유가 3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세탁만으로 바다에 방출되는 미세 플라스틱이 매년 약 50만 톤일 것으로 추정했다.
미세 플라스틱은 하수처리시설에서 걸러지지 않아 강과 바다에 유입돼 생태계를 교란하고, 생물의 몸에 축적돼 인간에 다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체내에 흡수되면 신경계와 생식계에 치명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다수 보고되고 있다.
개정안에는 전기‧전자제품 사용 또는 자동차 주행 과정에서 미세 플라스틱을 포함한 유해물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질 및 구조 개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의원은 “해외의 경우 제품 사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세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한 입법 노력이 적극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우리 산업계도 미세 플라스틱이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해치지 않도록 제품 구조 개선에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