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3D프린팅 제작 사제총기 테러방지 3법 발의
3D프린팅 제작 사제총기를 이용한 테러 방지 실효성 제고
[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일본의 아베 신조 전 총리 암살에 이용됐던 3D프린팅 사제총기가 논란을 빚으면서 국내에서도 관련법이 나왔다. 3D프린팅을 이용한 사제총기 테러를 방지하기 위해 법안들의 속속 발의됐다.
2일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D프린팅으로 제작한 사제총기가 테러에 사용되는 것에 대응하기 위해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등 관련법 개정안 3건을 동시에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한국과 일본은 총기에 대한 규제가 엄격해 ‘총기 청정국’이라는 평가를 받아왔지만, 지난 7월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의 사망 사건이 발생해 전 세계가 큰 충격을 받은 바 있다. 사건의 범인은 범행에 사용한 총기를 직접 제작했는데, 시중에서 구하기 어려운 부품들은 3D프린팅을 이용해 직접 만들었다고 진술했다.
실제로 3D프린팅을 이용해 만든 총기가 불법적으로 유통되고, 이를 테러에 이용한 사건이 다른 나라에서 여러 차례 발생했다. 2019년 독일에서는 극우주의 테러리스트가 유대교 예배당에서 3D프린팅으로 제작된 총기를 난사했다. 비슷한 사건은 2017년 영국과 2019년 미국에서도 발생했다.
국내에서는 2016년 서울 오패산 터널 사제총기 살인사건 이후 최근 5년간 총 17건의 불법 총기 사고가 발생했다. 윤 의원은 불법 사제총기를 이용한 테러가 다른 나라의 일만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3D프린팅 사제총기 방지 3법은?
윤 의원이 발의한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개정안은 3D프린팅을 이용한 사제총기가 제작되고 유통돼 테러에 이용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안전관리 대책에 추가했다. 또한 3D프린팅 같은 신기술로 만들어진 총기류 등의 위험성을 조사·분석하기 위한 사업을 국가테러대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허가하도록 했다.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대테러 기관이 3D프린팅 등 신기술을 활용해 제작되는 테러 이용수단의 위력이나 위험성을 조사·분석할 목적으로 모의총포를 제조하는 것은 가능하도록 했다.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개정안은 3D프린팅으로 만든 총기로 발생할 수 있는 테러를 예방하기 위해 관련 업체 및 제작물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모의총포의 제작·소지·유통의 위험성에 대한 교육·홍보를 관련 업체들이 참여하게 하는 민관협력시스템 관련 내용을 담았다.
윤 의원은 “불법 사제총기 제작에 3D프린팅 기술이 접목되고 있음이 아베 저격 사건을 통해 확인됐다. 그런데 3D프린팅 제작 모의총포에 대한 규제와 법적·정책적 대응에 대한 논의가 국내에서는 거의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3D프린팅 모의총기의 제작, 유통, 불법사용을 방지하는 것은 물론이고 밀수입 등을 통해 불법적으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감독할 수 있는 시스템과 민관이 신뢰하며 공조하는 네트워크 구축 및 실천이 중요하다”며 “이번에 제출한 3건의 법안이 국회 심사 과정을 속히 통과해 국민의 안전을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