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매장문화재도굴죄 공소시효 연장법 발의
공소시효 10년에서 25년까지 연장...처벌 실효성 제고
[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문화재 도굴 범죄를 제대로 처벌하기 위해 공소시효 연장법이 나왔다. 범죄 행위의 특성상 현행 공소시효 내에 범인을 잡기 어렵다는 지적에서 나온 법이다.
16일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 매장문화재 도굴죄의 처벌 실효성을 높이는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형사소송법과 군사법원법은 매장문화재 도굴 등 중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10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별도의 특례 규정을 두어 현행법상 10년의 공소시효를 25년으로 연장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문화재 도난 신고는 연간 약 750건, 3만 1천 점에 달한다. 그중 12% 정도가 매장문화재 도굴 건수다.
오랜 세월 매장된 문화재가 도굴 후 장시간 은닉됐다가 유통되면 도굴범과 은닉범이 동일인인지의 여부에 따라 처벌 양상이 다르다.
A모 씨는 1980년대 초 전남 신안 앞바다 신안 해저유물 매장 해역에서 중국 도자기 57점을 도굴해 자택에 36년간 감췄다가 해외 판매를 시도하던 중 2019년 6월 경찰에 적발돼 문화재 은닉죄로 검거된 바 있다.
하지만 경기도 성남 등지에서 379점의 지석을 불법 취득한 이모 씨가 문화재 매매업자 조모 씨 등의 알선을 통해 2003년 6월에서 8월까지 2회에 걸쳐 사립박물관에 매매한 사건은 A씨와 결말이 달랐다.
경찰은 이씨와 조씨 및 사립박물관장에 대해 조사하고 검찰에 송치했으나, 당초 문화재를 도굴했던 범인은 공소시효가 만료돼 처벌하지 못했다.
윤 의원은 “절취 문화재나 도굴 문화재를 은닉한 사람에 대해서는 은닉 상태가 끝나거나 은닉 사실이 발견된 때부터 비로소 ‘문화재 은닉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시작돼 공소시효 부족으로 범인 검거가 곤란해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도굴범과 은닉범, 유통범이 동일하지 않을 경우 해당 문화재의 은닉하거나 유통한 자는 처벌되지만 당초 문화재를 도굴한 자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만료돼 처벌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며 현행법의 맹점을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