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상 의원, 냉난방비 분할상환법 발의
서민·취약계층 냉난방비 부담 완화 목적
[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때 이른 폭염에 시름하는 서민들을 위해 국회에서 냉난방비를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4일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민과 취약계층 냉난방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기 및 도시가스 요금의 분할납부 근거를 마련하는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두 개의 개정안은 가계 냉난방비가 급증하는 여름철 냉방기 전기요금을 비수기에 나눠 내고, 겨울철 난방을 위한 가스비 역시 비수기에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도시가스 사용자가 성수기에 사용한 도시가스요금을 비수기에 분할해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공급규정에 포함해야 한다고 명시됐다.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전기판매 사업자는 전기 사용자가 성수기에 사용한 전기요금을 비수기에 분할해 납부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공급약관에 포함해야 한다고 정리됐다.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평균 기온은 25.9도로 평년보다 1.3도 높았다. 전국 폭염일수는 5.8일로 평년 4.1일 보다 1.7일 많았고, 열대야 일수 역시 평년 2.8일 보다 하루 많은 3.8일을 기록했다.
유독 무더웠던 7월에 서민들의 냉방비 부담은 가중되고 있다. 여기에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과 유가 등 국제 연료비마저 급등하는 상황이다. 실제로 통계청이 지난 2일 발표한 ‘7월 소비자물가동향’을 보면 전기와 가스, 수도가 전년 동월 대비 15.7%가 올랐다.
최 의원은 “해당 법안은 추가로 예산이 투입되지 않아 요금 미납으로 인한 단전과 가스 공급 중단 등 가정 내 위기상황을 사전에 예방하고, 공과급 체납 등으로 인한 채무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1석 3조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