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기업의 지역 및 업종 ‘꼼수 진출’ 원천 차단 효과 기대
[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대기업이 중소기업 업종에 진출하는 방식이 차단되자, 일각에서는 중소기업 업종 보호를 위한 사업조정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국회는 이른바 ‘꼼수 진출’을 차단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6일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대기업과 사업조정을 신청한 중소기업자단체 또는 대상 중소기업 간의 금품 수수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기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대기업이 중소기업 사업 분야에 무분별하게 진출하는 것으로부터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사업조정제도’를 두고 있다. 하지만 사업조정 신청 후 일부 대기업이 신청 철회를 조건으로 해당 중소기업자 단체에 금전을 제공한 사례가 발생했다.
대기업의 ‘꼼수 진출’이 이뤄질 시 일부 중소기업자 단체만 금전적 이득을 얻는 반면, 대다수의 지역 및 업종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대기업 입점으로 인한 피해를 고스란히 입어야만 했다.
개정안은 사업조정 신청 중소기업자 단체 및 중소기업과 사업조정 대상 대기업 사이에 금품 등의 수수를 원천적으로 금지해 금품 수수 부작용을 방지하고, 소상공인·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사업조정제도의 본 취지를 살리고자 했다.
대기업은 사업조정을 신청한 중소기업자 단체 또는 중소기업에 사업조정과 관련해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 약속도 금지된다. 반대로 이익을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모두 금지다.
최 의원은 “일부 단체가 금품을 받고 사업조정을 철회하면 절대다수의 지역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대기업 입점의 직격탄을 맞게 된다”며 “이 법이 통과되면 대기업의 ‘꼼수 진출’을 원천 차단하는 효과가 기대돼 대다수 소상공인·자영업자들과 중소기업의 보호망이 강화돼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비자 선택권까지 늘어나는 ‘경제 선순환 효과’가 일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