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노인복지시설 응급장비 구비 의무법 발의
일정 규모 이상 노인복지시설에도 응급장비 구비

[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경로당이나 요양시설 등 노인복지시설에도 자동심장충격기를 비롯한 응급장비를 의무 구비하도록 하는 법안이 나왔다. 건강취약계층인 어르신들의 안전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서울 종로구의 한 노인종합복지관. (사진=뉴시스)
서울 종로구의 한 노인종합복지관. (사진=뉴시스)

7일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정 규모 이상 노인복지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 구비를 의무화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공항과 철도, 선박, 공동주택, 사업장 등에서는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춰야 한다. 하지만 요양시설이나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 건강취약계층으로 분류되는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노인복지시설은 응급장비 구비 의무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노인복지시설에 응급장비를 갖추도록 해 노인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한다. 

윤 의원은 “건강취약계층에 속하는 어르신들은 심장 질환을 비롯해 응급상황이 발생할 위험이 대단히 높다”면서 “정작 어르신들이 이용·생활하는 노인복지시설은 응급장비 구비 의무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일정 규모 이상의 노인복지시설에 응급장비 구비를 의무화하도록 한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돼 어르신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어르신들께서 행복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법·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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