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 내부기관 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이명수 국민의힘 의원 “장애특성 및 복지 욕구 효과적 지원”

[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그간 복지 사각지대에 있던 신체내부기관 장애인에 대한 지원 법안이 나왔다. 신장이나 심장, 호흡기, 간 등 내부 장기 문제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장애인 당사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복지를 지원한다.

이명수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시스)
이명수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시스)

17일 이명수 국민의힘 의원은 신체 내부기관 장애인(이하 ‘내부장애인’)의 특성과 복지 욕구에 적합한 지원을 체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신체 내부기관 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내부장애인은 현행 장애인복지법에 등록된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장루‧요루 장애, 뇌전 장애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재약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보건복지부 기준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등록장애인 264만 4700명 중 내부장애인은 15만 6364명이다.

장애 특성상 내부장애인은 지속적인 의료서비스를 받아야 해 지원 제도가 더욱 절실하다. 특히 바이러스 감염병에 취약한 내부장애인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일상생활은 물론 생명에 위협을 받고 있다.

이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내부장애인의 실태 파악과 복지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활용을 위해 3년마다 내부장애인 당사자들과 가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내부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위해 예방관리, 교육, 사회적 인식개선, 활동지원사 지원, 감염병 위기관리, 예방접종 및 투석 병원 지정 소득보장 등을 규정해야 한다. 또한 내부장애인에 대한 통합적 지원체계를 위해 내부장애인지원센터를 설치 및 운영하도록 한다. 문화와 예술, 여가, 체육활동 역시 지원해야 한다.

이 의원은 “법을 제정해 내부장애인의 특성과 복지 욕구에 적합한 지원을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며 “내부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자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저작권자 © 뉴스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