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남 의원,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해수욕장 명당에 텐트 및 캠핑카 장기 독점 사례 증가...대책 마련 필요

[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휴가철이 다가오면서 해수욕장 ‘명당’에 텐트나 캠핑카를 장기 독점하는 이른바 ‘알박기’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이에 국회에서는 휴가철 민폐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관련 법이 나왔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사진=뉴스포스트 DB)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사진=뉴스포스트 DB)

1일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해수욕장에서 캠핑하기 좋은 자리를 장기간 독점하는 일명 ‘텐트 알박기’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국내에 캠핑 인구가 증가하면서 해수욕장에서 캠핑을 즐기기 좋은 자리에 텐트나 캠핑카 등을 장기간 설치해두는 일명 ‘알박기 텐트’가 급증하고 있다.

특정 개인이나 집단이 장기간 점용함으로써 국민들이 해수욕장 등을 편리하게 이용할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다. 또한 무단투기 등으로 해수욕장 환경 및 시설 관리에도 지장을 주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현행법은 해수욕장에 장기간 방치된 ‘알박기 텐트’나 캠핑카, 취사용품 등에 대해 관리청이 제거하거나 처리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자연공원법’에서 공원관리청이 자연공원에 방치된 물건을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비교된다.

개정안은 해수욕장에 대해서도 야영 및 취사 용품 등을 무단으로 설치·방치하는 것을 금지하고, 해수욕장 이용과 관리에 지장을 줄 시 무단 설치 용품 등을 제거할 수 있도록 한다.

김 의원은 “해수욕장은 국민 누구나 쾌적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모두의 안식처여야 한다”면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이 해수욕장에 장기간 텐트와 캠핑카를 설치해두며 다른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이처럼 장기간 방치된 알박기 텐트는 쓰레기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고, 텐트 알박기를 하는 이들은 쓰레기 무단투기 등 해수욕장 환경과 시설 관리에도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어 조속한 시일 내에 관리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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