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 의원, 실종아동 보호 및 지원법 개정안 발의
“실종아동 신속히 찾으려면 ‘동행자 신상’ 공개해야”
[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전남 완도에서 발생한 일가족 실종사건을 통해 실종아동 구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국회도 법안 발의에 나서고 있다.
15일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실종아동과 동행한 성인의 개인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전라남도 완도 앞바다에서는 일가족이 실종된 뒤 숨진 채 발견된 바 있다. 이들은 금전적인 문제에 시달리다가 목숨을 끊은 것으로 알려졌다. 초등학생 딸이 다니는 학교에서 아동이 등교하지 않자 경찰에 신고했다.
사건이 알려지면서 실종아동의 이름과 얼굴이 공개되고 대대적인 수색이 시작했다. 하지만 아이와 함께 동행한 이들의 얼굴이 공개되지 않았다. 아동이 실종됐을 시 동행인의 신상도 함께 공개해야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경찰은 실종아동에 대한 신고 접수 시 곧바로 수사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얼굴 등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반면 성인의 경우 실종됐더라도 범죄와 연관성이 드러나지 않으면, 얼굴 등 개인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개정안은 실종아동을 조속히 찾을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에는 실종아동뿐만 아니라 이들과 동행한 사람에 대해서도 신상정보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신 의원은 “실종아동법의 취지를 살리고, 실종아동을 찾기 위해선 동행 성인의 신상이 공개될 필요가 있다”며 “동행 성인의 신상 공개가 소재 파악을 통한 사건의 신속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