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모욕이나 상해 등 주최자 준수 사항 요건 강화

[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경남 양산의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인근에서 일부 보수단체들이 연일 시위를 벌이고 있다. 지속적인 시위에 문 전 대통령은 물론 인근 주민들까지 피해가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야당에서는 비슷한 피해를 막기 위한 법안이 나왔다.

지난달 24일 경남 양산 평산마을 주민 40여 명이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 도로에서 한 보수단체가 진행하는 집회현장을 찾아 소음으로 인한 생활 불편을 호소하며 거친 항의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달 24일 경남 양산 평산마을 주민 40여 명이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 도로에서 한 보수단체가 진행하는 집회현장을 찾아 소음으로 인한 생활 불편을 호소하며 거친 항의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3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집회 및 시위 주최자의 준수 사항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일부 보수단체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퇴임한 지난달 10일부터 경남 양산 평산마을 주변에서 욕설을 하고 장송곡을 송출하는 등의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문 전 대통령 내외뿐만 아니라 평산마을 주민들까지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한 의원은 주장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집회 또는 시위 주최자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하지만 개인의 명예를 지속적으로 훼손하거나 사생활의 평온을 침해하는 등의 행위에 대한 제한 규정은 별도로 마련되지 않았다.

이에 한 의원은 개정안에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비방 목적으로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을 주는 행위, 반복된 악의적 표현으로 개인의 인격권을 현저하게 침해하거나 사생활의 평온을 뚜렷하게 해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또한 현행법에서 규정한 기준 이하의 소음이라 할지라도 반복된 악의적 표현으로 다른 사람의 신체나 정신에 장애를 유발해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한 의원은 “욕설과 비방이 난무하는 비이성적 시위가 지속되며 전직 대통령과 평산마을 주민의 일상생활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 개정안을 통해 시위를 가장한 폭력 행위를 원천 방지하고, 국민의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마련하겠다”며 “국회에서 보완 입법을 적극 논의하는 한편, 경찰 또한 평산마을의 평온을 해치는 폭력적 시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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