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발의
“초고령 사회 3년 앞둔 대한민국, 고령층 금융소외 이제 개선하자”

[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둔 시점에서 노년층의 경제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국회에서는 관련 법안들이 속속 발의되고 있다.

(그래픽=뉴스포스트 강은지 기자)
(그래픽=뉴스포스트 강은지 기자)

9일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고령자의 경제권과 활동권을 보호하는 내용의 법안들을 발의했다. 법안들은 각각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소비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현행 노인복지법은 ‘노인학대’를 노인에 대해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하지만 경제적 학대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지는 않았다.

이번에 발의된 노인복지법 개정안은 노인을 대상으로 한 ‘경제적 학대’를 구체적으로 정의한다. 또한 경제적 학대 의심 사례 발견하고 피해 노인 보호를 위해 지역사회 통합지원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한다.

노인의 경제적 학대 피해를 막기 위해 노인복지법뿐만 아니라 금융소비자법도 개정해야 한다는 게 이 의원의 주장이다. 금융환경이 다변화하면서 변화에 취약한 노인에 대한 금융사기, 금융 착취 등의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 실제로 2017년 5999건이었던 고령층 금융피해 신고건수는 2019년에는 2만 1201건으로 증가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은 금융위원회가 고령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융피해 사례를 보고받을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금융기관이 고령자의 편리한 금융생활 지원과 금융피해 방지에 관한 내용을 내부규정에 명시해 직원에게 정기적으로 교육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마지막으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고령자 관광 지원 사업과 관련 단체에 대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에는 장애인에 대해서만 지원 규정이 있었을 뿐 고령자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정이 없었다.

이 의원은 “이미 우리나라의 고령인구 비율은 16%를 넘겼다. 2025년에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예정이다”면서 “고령화 사회에 미리 대비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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