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철 의원,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학교 500m 이내 건설 시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 의무화
[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학생 통학 등 안전과 학습 환경 보호를 위한 교육환경법 개정안이 나왔다. 대형 물류창고 건설 시 학생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11일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의원은 학교 근처에 물류창고를 건설할 경우 학생들의 안전을 반드시 확보하도록 하는 내용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최근 대형 물류창고의 건설이 증가했고, 화재 등 물류창고 관련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1월 경기 평택에서는 물류창고 화재로 5명이 목숨을 잃기도 했다.
특히 학교 주변의 경우 대형 물류 트럭의 출입으로 통학로에서 학생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물류 트럭이 내뿜는 매연은 학생들의 건상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경기 의정부와 남양주, 양주 등에서는 학교 인근에 대형 물류창고 건설 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주민들의 반발이 크다고 알려졌다.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간의 갈등도 발생한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개정안에서는 학교 경계 등으로부터 500m 범위 안에 새로 대형 물류창고를 설치할 경우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를 의무화해 학생들의 안전과 교육환경을 반드시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김 의원은 “최근 대형 물류창고 사고에 대한 지역주민의 우려가 깊어지고 있고, 특히 학교 주변의 경우 학생들의 안전에 위협이 된다는 우려가 매우 높다”며 “대형 물류창고 건설 시 학생들의 안전이 반드시 고려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형 물류창고 건설 시 학생들의 안전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이 없는지 사전에 검토하고, 절반 이상이 학부모들로 구성된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면서 물류창고 건설에 따른 충분한 주민소통의 과정도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법안 발의의 취지를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