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장거리 이동권 보장, 국가가 지원해야”

[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지난 2018년 8월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 회원들이 서울 지하철 시청역에서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촉구하면서 시위를 벌였다. (사진=뉴스포스트 DB)
지난 2018년 8월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 회원들이 서울 지하철 시청역에서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촉구하면서 시위를 벌였다. (사진=뉴스포스트 DB)

7일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특별교통수단의 지역 간 이동을 지원하고 교통약자 우선 탑승 택시 수량을 확대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가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범위를 행정구역 내 또는 인근 지방자치단체까지로 제한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장애인의 장거리 이동권 보장과 이를 위한 국가적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지자체에서 운행하는 특별교통수단 외 차량이나 교통약자 전용 임차 택시 등의 배차 수량이 지역별로 편차가 심해 교통약자의 보편적인 이동편의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개정안은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범위를 제한하는 단서 조항을 삭제하고, 국가에 광역이동지원센터 지원 의무를 부여했다. 또한 시장이나 군수가 특별교통수단 외 차량이나 교통약자가 우선 탑승 택시의 수량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대수 이상으로 확보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지자체 중심으로 운영되는 현행 교통약자 이동편의 정책의 지역별 편차 개선과 통합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교통약자의 보편적 이동권 보장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