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간호협회, 법 제정 1인 릴레이 시위
여야 대선 후보, 제정 약속...의협은 반대
[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간호계의 간호법 제정 촉구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기존의 의료법에서 나와 독자적인 간호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여야 주요 대통령 선거 후보들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의료계에서는 반대의 목소리가 나온다.
18일 대한간호협회는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과 여야 당사 앞에서 진행되는 간호법 제정 촉구 1인 및 릴레이 시위가 지난해 12월 10일 시작된 이후 오늘까지 70일째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간호사와 간호대학생 등이 번갈아가며 시위에 참여하고 있다.
시위 참여자들이 들고 있는 피켓과 현수막 등에는 ‘여야 3당은 간호법 제정 약속을 지켜주십시오’, ‘국민건강과 환자안전을 위한 간호법 제정’, ‘간호사는 있지만 간호법은 없는 나라’, ‘불법진료를 조장하고 법정 간호인력 기준을 위반하는 불법 의료기관 퇴출하라’ 등의 구호가 적혔다.
현행 의료법은 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 등 5대 의료인 관련 법 조항이 모두 하나로 묶여있다. 1944년 일제가 태평양 전쟁을 위해 만든 ‘조선의료령’이 이름만 바뀐 채 70년 간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한간호협회를 비롯한 간호계는 간호사의 업무 범위와 처우 개선 등을 종합적으로 아우르는 독자적인 법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회 발의된 간호법 3개 안 살펴보니
간호법 제정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논의가 이뤄졌지만, 결론을 내지 못한 상황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 소위는 지난 10일이 돼서야 간호법 관련 법안 3건을 상정해 원포인트로 심사했다.
해당 법안은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간호법과 최연숙 국민의당 의원이 발의한 간호·조산법이다. 법안들은 모두 간호 인력 확보에 대한 국가와 지방정부의 책임이 규정돼 있고, 처우와 근무 환경 개선에 대한 내용 등이 담겼다. 또한 지역사회 돌봄 체계에 대한 내용도 있다.
김 의원은 간호사의 열악한 근무 환경 개선과 지역간 인력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 종합적 간호정책 시행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서 의원은 의료 기관 외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간호사 업무 특성을 반영하는 데 중점을 뒀다. 최 의원은 전문 인력에 대한 수요 급증으로 간호 인력 확보를 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했다고 전했다.
대한의사협회 등 의학계는 간호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고 제정에 반대하고 있다. 일부 직역에게만 해당하는 독자법은 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들 수 있고, 직역 이익에 치중한 이기주의라고 주장했다.
반면 유력 대선 후보들은 간호법 제정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말했고,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도 “(간호법 제정 요구와 관련해) 숙원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저도 의원들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여당은 선거 전에 법 제정을 완료하겠다는 게 목표다. 하지만 여야 의원들이 선거 운동에 집중하고 있는 데다, 다른 의료인 단체들의 반대 목소리가 커 간호법 독자 제정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