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 사적 기록 수집해 맞춤형 광고 성행
이정문 의원,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발의
[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일명 ‘맞춤형 광고’를 제재하는 법안이 나왔다. 검색 기록이나 구매 이력 등 이용자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기업이 사전 동의 없이 수집·활용하는 것을 막겠다는 의도다.
18일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개인의 온라인상 사생활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온라인상에서 이용자의 사전 동의 없이 검색 기록이나 구매 이력 등을 수집해 맞춤형 광고를 게재하는 기업이 급증하고 있다. 맞춤형 광고는 이용자가 특정 내용을 검색하면 관련 제품 광고가 인터넷 창에 팝업으로 뜨는 방식이다.
현행법은 행태 정보에 대한 보호 범위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한 ‘온라인 맞춤형 광고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통해 활동 정보 수집을 고지하고 이용자의 통제권을 보장하고 있으나, 구속력이 약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이 의원은 현행법상 ‘개인정보’의 개념 중 ‘다른 정보와 결합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에 온라인상의 활동 정보를 포함했다. 행태 정보 보호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 이용자의 사생활을 보호하려는 의도다.
이 의원은 “온택트(Ontact) 시대에 맞춰 접속, 검색, 구매 이력 등 개인의 행태를 파악할 수 있는 온라인상의 활동 정보도 보호돼야 한다”며 “사회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만큼 그 과정에서 국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의 균형이 이루어지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사회와 산업의 발전 아래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당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제도 마련에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