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 공익 침해 행위 신고 시 권익위가 확인
공익신고 대상에 조세범 처벌법 등도 포함
[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고 공익신고 대상을 확대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나왔다.
6일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현행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공익신고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 신청을 하기 전까지 공익신고자 여부를 확인받는 별도의 절차가 없다. 이 때문에 공익신고 접수기관에서 공익신고자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례가 있다.
또한 조세범처벌법 등이 공익신고 대상 법률에 포함되지 않아 국세 포탈 등을 신고한 사람을 공익신고자로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다.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거나 공개되면서 피해를 입기도 했다.
개정안은 국민 일반에게 영향을 미치는 등 중대한 공익 침해 행위를 신고한 경우 공익신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국민권익위원회가 확인하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했다.
▲ 조세범 처벌법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로 추가해 공익신고자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 대상을 확대했다.
신고자 색출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도 마련했다. 개정안은 공익신고자 등의 인적사항을 공개 또는 보도하거나 이를 요구·지시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이 의원은 “현행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함으로써 공익신고자 보호가 강화되고, 궁극적으로 공익신고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별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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