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개정법률안
올해 연말까지 지원 가능했는데...오는 2027년까지 5년 연장

[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고엽제 피해 환자들을 위한 지원 기간이 올 연말을 끝으로 종료된다. 이에 국회에서 피해자 지원을 연장하기 위해 관련 법안이 발의됐다.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시스)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시스)

19일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엽제 피해 환자 발굴 및 지원 기간을 연장하는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고엽제 관련법은 1970년대 베트남전 참전 등으로 고엽제 피해를 입은 환자들을 지원하고, 고엽제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역학조사를 수행하기 위해 지난 1993년에 5년 한시법으로 제정된 바 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도 고엽제 노출과 질병과의 상관성에 대한 명확한 규명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데다, 숨은 환자는 계속 나타났다. 한시적으로 제정된 고엽제 관련법은 결국 유효기간을 다섯 차례나 연장했다.

현행 고엽제법의 유효기간은 오는 12월 31일이다. 개정안은 유효기간을 5년 뒤인 2027년 12월 31일로 연장했다. 고엽제 후유증 환자 등에 대한 신규 등록 및 관련 연구 등을 최소 2027년 말까지 지속할 수 있도록 했다.

김철민 의원은 “개정안이 고엽제 후유증 환자 및 2세 환자를 계속적으로 지원해 환자와 가족의 권익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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