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혜 의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라 피해자 보호 공백 발생...관련법 발의돼
[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헌법재판소가 동영상 진술을 재판 증거로 인정하는 법 조항을 위헌 선고하면서 성폭력 피해 미성년자 보호에 공백이 발생했다. 국회에서는 영상 진술 증거 능력을 인정하는 특례 조항을 신설해 미성년 피해자를 보호하고자 했다.
13일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성폭력처벌법’)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 헌법재판소는 성폭력 피해자가 미성년자이면 영상녹화 진술을 재판 증거로 인정하는 성폭력처벌법 제30조제6항에 대해 위헌을 선고 한 바 있다.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로 성범죄 재판에서 범죄 입증을 위해 미성년 피해자가 직접 법정에 출석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기존에는 영상녹화 조사를 받은 후 영상녹화물이 증거로 사용돼 법정에 출석할 필요가 없었다.
대법원이 1, 2심에서 징역이 7년 선고된 미성년 강제추행 사건을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에 따라 파기 환송하는 사례도 최근 발생했다.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보장하면서 피해 아동에 대한 2차 가해 방지책 마련이 시급해진 상황이다.
개정안은 ▲ 미성년 피해자가 진술로 인해 정신적 트라우마에 시달릴 가능성이 있다는 전문가의 증언이 있는 경우 ▲ 피해자가 증인신문 과정에서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행동으로 인해 증언을 계속할 수 없다고 판사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아동·청소년의 영상 진술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도록 하는 특례 조항을 신설했다.
전 의원은 “친족 성폭력·아동학대 피해자의 경우 가해자와 대면 시 진술 번복이나 회유 및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우려되므로 피해 아동 보호를 위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아동 대상 성범죄 및 아동 진술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한 수사와 재판, 관련 법규의 제·개정 등을 위한 관계기관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