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호 의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개안 발의
노사협의회 의무 협의 사항에 ‘가족 돌봄 후 직무 복귀와 성과평가’ 내용 명시

[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동일노동 동일임금’과 ‘일과 가정의 양립’ 등 노동자 권익 향상과 관련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지난 2019년 12월 30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시설환경관리지부 노조원들이 서울 강남구 강남구청 앞에서 열린 집회에 참석해 ‘동일노동 동일임금’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 2019년 12월 30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시설환경관리지부 노조원들이 서울 강남구 강남구청 앞에서 열린 집회에 참석해 ‘동일노동 동일임금’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3일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이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과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동일노동 동일임금’ 즉, 사업자가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해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돼 있다. 또한 임금 등에서 남녀를 차별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노동자가 부당한 임금 처우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려고 해도 임금에 대한 정보를 알기 어려워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정 의원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한 공정한 임금 지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임금에 관한 정보를 열람 또는 요청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아울러 정 의원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가족 돌봄 제도를 활용하는 노동자가 급증함에 따라 복귀 이후 발생하는 불이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사후적 차원의 대응으로는 사업장의 인사제도 및 문화를 바꾸는데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노사협의회를 통해 직장 내에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대우를 사전에 방지하겠다는 게 개정안의 목적이다.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노사협의회의 의무 협의 사항 중의 하나로 ‘가족 돌봄으로 인한 근로시간 단축 및 휴직 이후의 직무 복귀와 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 근로자가 가족 돌봄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정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임금공시제가 도입되고 있는 추세다. 개정안을 통해 근로자가 임금에 관한 정보청구권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마련하겠다”면서 “궁극적으로는 사업자가 성별·고용형태별·근속연수별·직무 직급별 등 임금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근로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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