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호선 의원, 청원경찰법 개정안 발의
“청원경찰도 직급·보수 체계 마련해야”
[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공공영역 청원경찰의 처우 개선을 위한 개정안이 국회에서 나왔다.
2일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직급을 구분하고, 재직기간 따라 승진제도를 도입한다는 내용의 ‘청원경찰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공공영역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국가 중요시설의 경비를 담당하고, 경비에 필요한 범위에서 현행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청원경찰은 별도의 직급체계가 없는 데다 보수규정이 미흡해 맡은 임무와 역할에 비해 처우가 열악하다는 지적이 있다.
개정안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직급을 청원경·청원장·청원사·청원위·청원감으로 구분한다. 또한 재직기간에 따른 승진제도를 도입하고, 직급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도록 개편함으로써 청원경찰의 사기 및 운영의 합리성을 도모하고자 한다.
임 의원은 “청원경찰은 국가 중요기관을 보호하기 위해 사실상 경찰의 업무를 수행해 왔지만 제대로 된 보수체계조차 구축되지 않았다”며 “청원경찰의 역할에 걸맞은 합리적인 직급·보수 체계를 구축해 청원경찰의 자부심과 업무 효율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별님 기자
leestarnim@nat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