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의원, 소방장비 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 발의
개인보호·통신·탐색 구조 장비 개별 지급 근거 명시

[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화재와 구조 현장에 투입되는 소방관에게 구조 장비 등을 개별 지급하도록 제도 개선이 이뤄질 전망이다. 국회에서는 이를 위해 소방장비 관리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지난달 1일 오전 충남 아산의 보일러 공장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이 소방헬기 등 장비를 투입해 진화했다. (사진=뉴시스)
지난달 1일 오전 충남 아산의 보일러 공장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이 소방헬기 등 장비를 투입해 진화했다. (사진=뉴시스)

9일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은 화재 진압·구조·구급 활동에 투입하는 소방관에게 개인보호장비 등을 개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소방장비 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전날인 8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소방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소방장비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장비의 구매와 관리, 운용, 점검, 정비 등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생명을 담보하기 위한 일부 필수 장비들이 여전히 소방관에게 개별 지급되지 않고 있다.

실제로 일부 소방관들은 현장출동대원들에게 필수적인 ▲ 시야 확보 장비 ▲ 호흡 확보 장비 ▲ 무전기 등이 지급되지 않고 있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소방청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2022년 1월까지 총 55명의 소방관이 순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초에도 경기 평택에서 3명의 소방관이 순직했다. 10년 간 현장 활동 단계에서만 43명이 순직했다. 순직 소방관의 94.5%(52명)는 약 2주의 짧은 진료가 전부였다.

개정안은 소방기관의 장이 화재 진압 또는 구조·구급 활동에 투입되는 소방공무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한 장비를 개인별로 지급하도록 명시한다. 장비 부족으로 소방관의 순직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목적이다.

이 의원은 “소방관에게 생명을 담보하기 위한 필수 장비들은 여전히 개별 지급되지 못하고 있다”며 “사람의 형체나 화점을 인식하기 위한 열화상 카메라도, 당장 통신에 필요한 무전기조차 기관·팀 단위 지급이 이루어지거나 아예 없는 상황에서 소방관들이 현장에 뛰어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혹시 오늘이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개인 사물함 안쪽에 유서를 보관하고, ‘잘 다녀올게’라는 말을 뒤로하고 출근하는 소방관의 마음을 헤아린다면 필수장비 개별 지급은 지극히 당연하다”며 “개정안을 계기로 안타까운 소방관의 순직과 공상을 예방하고 더 큰 참사를 방지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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