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 의원, 신체예술과 표현의 자유에 관한 법률안 발의
류호정 의원 이어 여당서도 ‘타투’ 합법화 법안 잇따라
[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국회에서 타투 합법화 법안이 나왔다. 비의료인의 시술을 허용하고 안전한 관리 체계를 마련해 타투 산업을 문화예술의 한 분야로 육성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13일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인 12일 ‘신체예술과 표현의 자유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타투를 문화예술산업으로 육성하고, 표현의 자유와 안전하게 시술받을 권리를 제도화하자는 게 제정안의 골자다.
제정안은 모든 국민이 신체 예술과 표현의 자유로서 안전하게 타투를 시술받을 권리와 타투이스트 등 신체예술업 종사자가 예술 활동을 보호받고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는 것을 명확히 했다.
보건위생상 안전관리는 보건복지부가 관리하고, 타투 산업 육성과 종사자 실태조사를 통한 예술인 보호 등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관리하도록 근거를 제정했다.
비의료인의 타투 시술은 지난 1992년 대법원 판결 이후 현재까지 불법으로 처리되고 있다. 당시 대법원은 타투를 ‘의료 행위’라고 보았다. 하지만 2022년 현재 타투는 국내에서도 몸을 통한 언어이자 자기표현 예술로 사랑받고 있다. 타투 시술소에 대한 단속 역시 유명무실화하는 추세다.
모순적인 상황이 지속되자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은 2019년 ‘비의료인의 문신시술 금지’에 대한 규제개선을 복지부에 건의하기도 했다. 당시 복지부는 법적 근거 및 관리체계 마련을 전제로 규제개선 ‘수용’ 의견을 밝힌 바 있다.
국회에서도 타투 시술 합법화에 대한 논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6월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관련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법안에는 ▲ 타투 행위의 정의 ▲ 면허 발급 요건 ▲ 정부의 관리 ▲ 감독 등이 담겼다.
그밖에도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이 비의료인의 타투 시술 합법화 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해당 법안들은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송 의원은 “타투를 규제 샌드박스로서 안전성 검증 필요시 규제 적용을 배제하는 실증 특례로 시범 운영하고 제도화할 것을 제안한다”며 “복지부와 문체부가 협력해 신체예술업의 육성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지난 23년간 혐오와 불법의 영역에서 당당하게 표현되지 못한 신체 예술과 범법자로 낙인찍힌 타투이스트의 명예가 법안 통과로 우리나라 타투 산업이 더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되도록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