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해진 의원, 장애인평생교육법안 발의
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 권리 보장

[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 권리를 보장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더 나아가 이들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그래픽=뉴스포스트 강은지 기자)
(그래픽=뉴스포스트 강은지 기자)

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은 ‘장애인평생교육법안’을 발의했다. 장애인의 평생교육 권리를 명확히 규정하고, 교육 참여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법안의 주요 내용이다.

조 의원은 “장애인은 정규 의무 교육과정을 원활하게 이수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아 평생교육에 대한 의존도가 비장애인보다 현저하게 높다”며 “급변하는 사회 환경에 맞춰 장애인 당사자들이 자립 생활력과 사회 적응력 등을 기르기 위해서는 평생교육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현행 평생교육 지원 체계는 비장애인 중심으로 구성됐다.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해서는 국가적인 지원도 미흡하다. 이 때문에 교육 참가율은 비장애인보다 현저히 낮고, 접근성도 매우 떨어진다는 게 조 의원의 설명이다.

조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 장애인 평생교육 권리 명시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성 강화  ▲ 장애인 평생교육 전달체계 구축 ▲ 고용 및 복지와의 연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교육부 장관은 5년마다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시·도지사는 연도별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 시행 계획을 수립해 매년 시행 계획과 전년도 추진 실적을 교육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 정책을 심의하기 위해 교육부 장관 소속으로 국가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 위원회를 둔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한 국가 장애인 평생 교육 진흥원과 시·도 장애인 평생 교육 진흥원 및 시·군·구 장애인 평생 학습관을 둔다.

고용 및 복지 연계와 관련해서는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장애인 평생 교육사 자격을 신설하고, 장애인 평생교육사 양성 기관을 지정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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