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의원, 스토킹 범죄 처벌법 개정안 발의
긴급 응급조치 기간 늘리고 불이행 시 과태료 등
[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스토킹 범죄 처벌법이 지난 4월 제정됐지만, 해당 범죄 피해 사례가 연일 매스컴을 달구고 있다. 이에 국회에서는 관련 법을 피해자 보호 강화 방향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0일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스토킹 범죄 피해자를 보다 강력하게 보호하고자 하는 게 개정안의 골자다.
스토킹 범죄 처벌법은 지난 4월 20일 제정돼 현재 시행 중이다. 스토킹 범죄 처벌, 피해자 보호에 관한 내용 등이 담겨 있다. 하지만 법 제정 이후에도 스토킹 범죄는 연일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특히 살인 등 강력 범죄로 이어지면서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서울 중구에서 스토킹 피해를 호소하던 여성은 김병찬(35)으로부터 살해당했다. 피해자는 경찰에 올해에만 다섯 차례나 신변호보를 요청했고, 사건 당일에도 스마트 워치를 통해 경찰을 불렀으나 목숨을 잃었다. 이에 경찰의 조치가 미흡했다는 비판 여론이 나왔다.
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피해자 보호 명령과 신변 안전 조치, 피해자 신원 및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등을 새로 규정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스토킹 행위가 지속적으로 행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경찰은 긴급 응급조치를 해야 한다. 긴급 응급조치란 스토킹 재발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최대 한 달 동안 피해자의 주거지 등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과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을 금지하는 일차적 사법 조치다.
개정안은 긴급 응급조치 기간을 기존 1개월에서 2개월로 늘렸고, 긴급 응급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스토킹 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는 공무원 등은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사생활에 관한 비밀 등을 공개하거나 누설할 수 없다.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인쇄물,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아울러 판사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스토킹 가해자에게 접근금지 등의 보호명령을 할 수 있다. 법원은 검사에게 피해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따라 법원 출석·귀가 시 동행 등 피해자에 대한 신변안전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특히 피해자 보호 명령 청구가 있는 경우 판사는 임시 보호 명령을 할 수 있다. 피해자 보호 명령 또는 임시 보호 명령을 받고도 따르지 않는 스토킹 가해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태영호 의원은 “지난 4월부터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으나 스토킹 범죄가 살인 등의 강력 범죄로 이어지는 사건이 계속되고 있다”며 “피해자 보호명령, 신변안전조치,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등을 규정하여 피해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