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일시정차 중인 차량 운전자 폭행도 교통질서 위협해”
[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일시정차 중인 차량 운전자를 폭행하면 가중처벌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교통정체나 신호 대기 등의 이유로 정차 중인 차량도 ‘운행 중’으로 간주해 도로 위 폭력 사태를 예방하겠다는 것이다.
6일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일시정차된 차량 운전자를 폭행할 시 가중처벌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개정안은 교통이 밀리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 정차한 차량 운전자에 대한 폭행·협박도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으로 보고 가중 처벌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하지만 정차된 차량에 대한 내용은 없다.
정차된 차량 운전자 폭행 및 협박에 대한 처벌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아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다룬다. 해당 법에서 여객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하차를 위해 일시 정차할 경우 이를 ‘운행 중인 자동차’로 간주한다. 승·하차를 위해 멈춰 선 버스나 택시 기사를 폭행할 시에만 가중처벌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태 의원에 따르면 최근 교통신호에 따라 일시정차하거나, 차량 정체로 잠시 멈춘 자동차의 운전자들이 폭행 또는 협박을 받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의 한계로 가해자를 가중처벌하기 어렵다.
태 의원은 “도로에 정차한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2차 사고를 유발해 교통안전과 질서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어 가중처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