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간 아동 등 실종자 미발견만 240건
“현행법상 지속적인 수사 활동에는 한계 有”

[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장기 실종아동은 해마다 증가하지만, 지속적인 수사 및 수색은 어려운 게 현실이다. 이에 국회에서는 경찰청 내에 장기 실종아동 등을 위한 전담 인력을 배치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됐다.

지하철에 마련된 장기 실종아동 찾기 광고. 실종아동들의 생일 축하 광고 형식으로 캠페인이 진행됐다. (사진=뉴스포스트 이별님 기자)

26일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실종아동 등을 찾기 위한 전담 인력을 경찰청 내에 두는 내용의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전날인 25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실종자들에 대한 수색 및 수사가 연속성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게 개정안의 목표다.

국정모니터링 지표에 따르면 지난해 실종아동 등 신고 접수는 3만 8,496건이다. 현재까지 발견되지 않은 아동은 161명이다. 현행법상 실종기간이 1년 이상인 18세 미만 아동은 장기 실종아동으로 분류한다. 지난 2016년부터 5년간 현황을 살펴보면 미발견 장기 실종아동만 해도 240명이다.

2005년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지문 등록과 유전자 검사, 정보연계시스템 등이 시행돼 왔다. 그간 장기 실종아동들을 찾는 성과도 있었지만, 김 의원은 해당 법만으로는 경찰이 지속적인 수색 및 수사 활동을 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경찰청장이 실종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6개월 경과한 장기 실종아동 발견을 위해 전담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실종아동에 대한 수색 및 수사가 단절 없이 연속성을 이루게 하는 게 목적이다.

아울러 해당 전담 인력은 6개월이 경과한 실종아동 가족이 요청할 경우 현행 실종아동법 10조 제1항에 따라 출입·조사를 해야 한다. 10조 제1항은 경찰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실종아동 등의 발견을 위해 관련인에게 자료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관련 장소에 출입해 조사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은 “2003년 부산 성불사에서 실종된 모영광 군의 경우 실종된 지 18년이 지났지만, 아들을 찾는 가족의 마음은 한결같다”며 “모군 외에도 수많은 장기실종아동 등이 아직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고, 우리 사회는 이를 외면하지 말고 끝까지 수색하고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은 장기실종아동 등의 사건에 재수사도 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여전히 인력 부족 및 지원 문제로 별다른 진척은 없는 상황”이라며 “모든 실종아동 등은 잊혀지면 안 될 존재이기 때문에 경찰이 전담인력을 배치에 끝까지 수색 및 수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뉴스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